저희 부모님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여쭙고자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판단이 서질 않아 보배님들 의견 참고해서
보험처리 하고자 합니다. (저희 쪽, 상대쪽 모두 보험사는 현*해상으로 같습니다.)
일단 저희 차량 부모님2명, 상대차량 어르신2명 모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다치신 분들은 없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구요,
우선 Y자 도로에 부모님은 좌측에서 진입해서 합류되는 차량이고, 상대차는 직진으로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두 차량이 합류되는 곳 조금 지나서 추돌이 있었고,
상대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와 저희 차량 조수석쪽 휀다 및 바퀴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합류되는 차로에서 진입한거라 과실이 많을 수 다고 생각되는데,
30키로 도로에서 상대차량의 30키로 이상의 속도와 부모님이 주장하시는 먼저 진입을 한 부분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보험담당자 입회하에 보험처리 없이 서로 각자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집에 오셨는데
상대차량 차주인 운전자분 아들이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과실 협의 후 보험처리 예정인 상황입니다.
보배님들 의견 참고해서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 원만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차량 블박 녹화가 안되어 있어 사고지점 인근 건재상 cctv영상과 지도 첨부합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 합류차량이네? ㅋㅋㅋㅋ
블박도 없는디.. 7:3 내지 6:4 가해자 되야지 뭐.. 별수 있나..
블박없으면 보험사하자는데로 하시면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상대 과속 잡으면 이쪽도 잡히는거 검토해야 되고,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진입해서 일어난 사고에,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아 선진입 한걸로 과실을 줄여주는건 말도 안되죠.
철길에 뛰어들어서 내가 먼저 진입했다고 기차에 박혀 날아가는 상황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당연히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가해자가 나옵니다.
상대도 과실이 있으니 상대도 무과실만 안 나올 뿐임.
직진대 좌회전 취급으로 좌회전이 7이상 가해.
과실을 없애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고
보험처리전에 통상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평소에 블박관리잘해야한다는건데....
말씀 감사합니다
메모리카드도 주문해놓고
보험처리 완료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런 구조는 설치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 지인이라면, 사고 당사자 과실 90에서 6대 3 나누시고, 10은 관리청에 요구할 겁니다.
덕분에 하나 더 배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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