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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팥팥팥㈜ 24.05.01 14:52 답글 신고
    음.. 글쎄요... 강화 된건지 못 느끼겠던데요..
    애초에 신고항목을 그냥.. 딱 정해놓고 하는지라..
    신호위반, 지시위반(노면직진금지,조건부유턴표지 등), 불법유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실선차로변경, 중앙선침범(황색 안전지대 포함), 갓길주행 등...
    이견없이 영상으로 증명 되는 것만하니.. 100%던데요... 'ㅡ';;;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5.01 14:57 답글 신고
    제 도시에서 제가 사는 구만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 구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도시도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님 지역은 예전과 비슷한가보군요 ㅎㅎ
    부럽습니다 ㅠㅠ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01 14:53 답글 신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5.01 14:58 답글 신고
    얼마 전에 오토바이 칼치기로 들어오면서 진짜 진짜 박을뻔 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 레벨 일병 스트라이프 24.05.01 15:59 답글 신고
    얼마전에 딸배 불법유턴 신고 한것도 경고 주더군요 다른 차량 통행방해가 안된다고
    그래서 경찰청에 다시 신고하니 재신고 하라고 하더니
    재신고 하니 똑같은 사람이 경고 주더군요...
  • 레벨 하사 1 Enishi 24.05.01 16:49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 제외 연간 1회 면제권 발동 아니가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01 17:37 답글 신고
    난 심지어 신호위반, 중침하는 것도 죄다 경고장 처리하더라구요.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 레벨 이등병 rydia2 24.05.02 12:49 답글 신고
    저희지역 A경찰서와 B경찰서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은 위반이 경미하다며 전부 경고처리하고있습니다.
    깜빡이 한번을 안켜든 두번을 안켜든 마찬가지로 경고처리입니다.

    제가 소극행정신고 몇번하니깐 그 이후로 저 멘트를 첨부하더군요.

    "경고조치 또한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해당차량 소유주의 기록에 남는점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제도는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이 없어도 시민의 감시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5.02 14:34 답글 신고
    담당자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경고만 하면 해당 운전자가 "아. 다음에는 잘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어라? 이걸로는 과태료 안나오네? 계속 이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더 안지킨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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