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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30 23:18 답글 신고
    걍 피고는 피고일 뿐
    아무 의미 없음. 소를 제기하면 원고 반대면 피고임.
    보통 잘못한 사람이 피고가 맞긴 한데 피고라고 무조건 잘못한 사람은 아님
    답글 2
  • 레벨 소위 2 팥팥팥㈜ 24.04.30 23:18 답글 신고
    보험사는 절대 내편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가만히 있던 본인도 잘못이지만...
    아무리 봐도 보험사 10색히들이 아예 처리 할 생각이 없었던 듯 싶네요..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항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듯 싶네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30 23:18 답글 신고
    걍 피고는 피고일 뿐
    아무 의미 없음. 소를 제기하면 원고 반대면 피고임.
    보통 잘못한 사람이 피고가 맞긴 한데 피고라고 무조건 잘못한 사람은 아님
  • 레벨 일병 너털거임 24.04.30 23:23 답글 신고
    아무의미 없겠죠?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한건가 싶은데 이렇게까지는 처음경험한거라서요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30 23:25 신고
    @너털거임 걍 무시하셈... 시간도 돈인데 흠 ㅋ
  • 레벨 중사 1 구타유발자 24.05.01 01:44 답글 신고
    가해자가 분심위 불복에 소송가 피고
    사고 과실비율은 끝난게 아니다
    좌우도리도리 절래절래 ㅋㅋㅋㅋ
    100하고 싶어 피해자 소송 허다함
    소송 걸면 원고 ㅋ
    아따 존나 무식하네 ㅋㅋㅋㅋ
    모르니 물어보는데 동문서답ㅋㅋㅋ
    자칭×문가가
    인생 최대의 업적을 남기는데 집중
    웃겨 ㅋㅋㅋㅋㅋ
    ×도 모른다
  • 레벨 소장 eini 24.05.01 06:53 답글 신고
    글 내용 보니. 솔직히 방치한건지 방관한건지 그거 신경 안쓴 사람 잘못이 커보입니다.

    여기 글중에 합의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욕좀 먹지만

    그들은 지들 이속을 잘 챙겨 먹는것뿐이잖아요.

    1년 넘었으면 보험도 갱신했을텐데 보험 가입때도 분명 그런 내용이 반영됐을텐데. 그럼거 신경 안쓸정도로 여유가 있단 소린지...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1 07:43 답글 신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 대한민국은 알아서 챙겨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나라라는 거.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5.01 07:59 답글 신고
    우리측 보험사... 본문 그대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01 09:27 답글 신고
    영상 봅시다.
  • 레벨 대령 3 들판 24.05.01 11:01 답글 신고
    ▶ 여기서 의문이 우리측 보험사는 약 6개월동안 뭐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접수하게끔하는지

    → 우는 아이 젖한번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본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의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행복회로 돌리고 계시기만 하면
    보험사에서는 "아. 이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호귀 취급할 분입니다.


    ▶ 또 왜 제가 피고인지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 그냥 상대측에서 소송을 먼저 걸어 왔으니
    소송건 쪽이 원고, 걸린쪽이 피고로 분류된 것 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는걸까요?

    → 상대방이 "너털거임" 측 보험사에 소송을 걸었을테니 보조참가 신청하셔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들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보완 제출 하시고요.

    가급적 재판 기일에도 출석해서 30초 전후로 짧게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만한
    주요 증거 및 정황에 대해서 핵김만 짚어서 간결하게 진술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P.S.

    소송이 걸렸기에 아무런 대응을 안 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 주장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긴다는 생각으로 정신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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