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27일 오후경 노외진입으로 상대방이 조수석 뒤휀다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추후 사고접수 통해서 제가 피해자라고 경찰서에서 답받은상태로
상대방 8:2 내지는 7:3주장한다고 전달받고 분심위 패스하고 소송준비해달라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1년이면 끝난다길래 1년을 기다렸는데도 연락도 없고 흐지부지해 하길래 알아서 잘 하고있겠지 하고 냅뒀습니다.
그리고나서 올 3월경 사건번호 달라고 해서 조회해봤더니 10월에 소장접수가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피고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우리측 보험사는 약 6개월동안 뭐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접수하게끔하는지
또 왜 제가 피고인지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는걸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음. 소를 제기하면 원고 반대면 피고임.
보통 잘못한 사람이 피고가 맞긴 한데 피고라고 무조건 잘못한 사람은 아님
아무리 봐도 보험사 10색히들이 아예 처리 할 생각이 없었던 듯 싶네요..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항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듯 싶네요...
아무 의미 없음. 소를 제기하면 원고 반대면 피고임.
보통 잘못한 사람이 피고가 맞긴 한데 피고라고 무조건 잘못한 사람은 아님
답변감사합니다
사고 과실비율은 끝난게 아니다
좌우도리도리 절래절래 ㅋㅋㅋㅋ
100하고 싶어 피해자 소송 허다함
소송 걸면 원고 ㅋ
아따 존나 무식하네 ㅋㅋㅋㅋ
모르니 물어보는데 동문서답ㅋㅋㅋ
자칭×문가가
인생 최대의 업적을 남기는데 집중
웃겨 ㅋㅋㅋㅋㅋ
×도 모른다
여기 글중에 합의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욕좀 먹지만
그들은 지들 이속을 잘 챙겨 먹는것뿐이잖아요.
1년 넘었으면 보험도 갱신했을텐데 보험 가입때도 분명 그런 내용이 반영됐을텐데. 그럼거 신경 안쓸정도로 여유가 있단 소린지...
-------- 대한민국은 알아서 챙겨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나라라는 거.
→ 우는 아이 젖한번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본인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사의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행복회로 돌리고 계시기만 하면
보험사에서는 "아. 이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호귀 취급할 분입니다.
▶ 또 왜 제가 피고인지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 그냥 상대측에서 소송을 먼저 걸어 왔으니
소송건 쪽이 원고, 걸린쪽이 피고로 분류된 것 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는걸까요?
→ 상대방이 "너털거임" 측 보험사에 소송을 걸었을테니 보조참가 신청하셔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들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보완 제출 하시고요.
가급적 재판 기일에도 출석해서 30초 전후로 짧게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만한
주요 증거 및 정황에 대해서 핵김만 짚어서 간결하게 진술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P.S.
소송이 걸렸기에 아무런 대응을 안 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 주장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긴다는 생각으로 정신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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