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배달오토바이와의 사고가있었습니다
일단 사고난거 자체가 너무 싫네요
저는 100프로 오토바이잘못으로 제가 피할수없었다고보는데 보험사에서 상대쪽에서 인정못한다고 우리보험사에 얘기하고있다고하네요
오토바이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했고 저랑 8세아이가타고있었는데 저희는 아직 병원에는 가지않은 상황입니다
차는 옆에 긁히고 휠 및 사이드스텝정도 데미지받은정도라 아직 수리는 안맡겼고 현대서비스센터에 맡길까합니다
영상을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선바꾸기전에 휴대폰을보는것처럼보이고 좌회전깜빡이를킨건지는 잘모르겠네요
오토바이가 못보고 들어오려는거같아서 경적도 울리고 그래도 안되서 좌로 1차선이동했는데도 계속 들어와서 부딪혔네요
너무억울하고 짜증이나네요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쟤가 입원해서
대인 빼고는 글렀어요..
같이 입원하세요..
진단서 끊어서 경찰 접수하시구요..
원본 백업하고 소송 갈 준비하세요..
쟤가 먼저 입원했으니 글렀다구요..
보험사도 병원비 그런거때문에 과실 우리쪽에도 주려고한다고 일단 우리는 못받아 들인다 이랬다고 시간이 걸릴거같다네요ㅠ
본인 무과실을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보험 있으시죠?
그리고 오토바이측과 다른 보험사라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오토바이측에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조참가 신청은 직접 하셔야 하고요.)
보험사만 믿고 맡겨뒀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조참가라는거는 직접참석하는걸 이야기하는거죠??
여러모로 피곤합니다ㅠ
보조참가란 말그대로 보조적인 입장에서 소송에 관여 참가 하는 것을 뜻 합니다.
사고 당사자가 보조참가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들이나 1심 판결 후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모든 권한이
보험사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막말로 보험사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허접하게 작성해서 소송을 말아 처 먹고나서
항소 포기해도 사고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참가를 해야하는 겁니다.
보조참가를 하면 보험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접할 경우
보조참가인이 직접 보완해서 추가 제출할 수도 있고,
1심 판결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보험사가 항소를 안 하려고 할 때
보조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항소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 1심에서 끝낸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성실히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참가 후 재판 당일 직접 출석을 안 해도 되긴하나
가급적 출석해서 30초 전후로 짧게 핵심만 짚어서
본인의 무과실을 증거를 다시한번 강조하는 발언을 해주는게
아무래도 좋은 재판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긴 합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그냥은 못넘어가겟습니다ㅠㅠ
끝까지 가도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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