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오전8시30분경 사고인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ic 진입하는 구간이였고
3차선도로였는데 3차선에서 제앞 2차선으로 끼어들기 직전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았고
급끼어들수도 있을것같아 거리는 살짝 벌린상태였습니다
역시나 끼어들었고 방향지시등은 끼어들기 직전켯습니다
끼어든후 1초만에 급정거를 했고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말로는 앞차가 급정거를해서 급정거를 했다는데 ...애초에 ic 진입경로라 출근차들이 많은상태였습니다
전방주시상태였고 안전거리 확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무리한차선변경후 급정거) 사고로 보는데
과실비율은 현재진행중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과실비율정보포털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판례 3:7에 대한 첨부내용입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 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30:70로 정한다
차로변경 후 약3초 후 급정거..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하면 누가 가해자인지 알려줍니다.
혹시 클락션 누르셨나요? 왠지 상대가 기분나쁘다고 급브레이크 밟은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합니다.
블박과실 100%로 보여집니다.
이 사고는 차가 끼어듬에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게 사고에 크게 영향을 준 터라,
일반 적인 주행이라 해도 상대 차선변경 7:3에서 블박 전방주시 태만까지 해서 6:4 나오기 좋고..
서행인 상황 감안하면 차선변경 완료로 볼 여지도 충분해서, 블박 100 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급정거가 아니라면 포터 궁뎅희가 들릴정도로 급브레이끼를 밟았는데 상대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아반테인데 급정차했다고는 하더라구요
11초에 사고남..
8초에 들어오고
거리가 벌어지다가 사고가 났으면
앞차 100 하겠지만
블박차의 속도가 줄어들지않네요..
이럴거면 왜 거리를 벌려요..
차라리 앞차 똥꼬 빨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소리가 안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상대차 끼어들었다고
빵~~~!! 한건 아니죠??
2. 1차로쪽으로 보이는 앞 차량 그림자와 우측 버스정류장 유리를 통해서 보이는 앞 차량들 움직임을 보면 기존 앞 차량들은 급정지 안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3. 이 사고의 쟁점은 앞 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유없는 급정지면 앞3:뒤7 과실이 나오고 앞 차량의 이유 있는 급정지면 님 과실 100%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앞 차량이 블박이 없다고 하지 않던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1차로에 보이는 그림자와 우측 버스정류장 유리에 비치는 앞 차량 상황을 보면 기존 앞 차량은 급정지를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블박차량이 가해자인 것은 명백합니다.
해주고도 사고나서 가해자로 몰리니 억울할 따름이네요..
그래야 뒤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방 보복운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줍니다.
이렇게 되면 앞 차량이 블박이 없다고 말하면 보복운전으로 입건됩니다.
저는 끼워주시면서도 짜증이 난 상태의 운전인 듯해서 열받으면 진다라고 했는데.. 사고가 기분과는 관계 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저 정도로 끼어들면 속도 줄이는게 맞는데 당연히 갈거라 예상하신 부분이 문제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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