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진단받았는데도 본인 잘못임을 인정을 안하는 화물차주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5차선 도로에서 저는 5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는 4차선 도로 고가에서 내려와 5차선으로 이동하는 화물차였습니다.
화물차가 제 차를 못봤는지 제 차를 박았고, 좌후측 추돌로 인해 앞문과 뒷문이 박살났으며 화물차 범퍼랑 부딪히며 그대로 밀려 나갔습니다.
타이어도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주인 할아버지는 본인의 블랙박스를 당장 확인할 수 없다며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측과 상대측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제 차의 블랙박스를 같이 확인했으며, 상대방 보험사측마저 화물차 주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주인은 박박 우기고 대화가 되지 않아 경찰서로 넘어갔고, 담당 경찰도 상대측의 실수 100:0 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화물차 차주는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다하여 병원에 갔더니 전치 3주 진단, 입원1주일, 뇌진탕 끼가 있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화물공제조합 소속이고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좋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블랙박스를 보고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조사원 발급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알아서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담당자 지정해서 알려줄거에요
그냥 합의없단생각으로 입원일수 다채우고 한의원 계속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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