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60269?cds=news_edit
징계는 왜 안하는지 모르겟네요.
재판에서 집유 나오면 그날로 공무원 끝인데 재판 기다리나
학생들 좋은거 배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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