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슷한 사고 사례나 경험을 하신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소도로 직진 대 대도로 우회전 충돌 사고입니다.
제 차량은 차량 직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소도로 직진 중이였으며 좌측 보행자 신호 점등 시 직진 및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곳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대도로 우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목격 후 경적을 울렸고 선진입하였으나 충돌하여 제 차량은 우측 뒷문이 찌그러지고 상대방 차량은 앞범퍼 좌측에 스크래치 및 도색이 벗겨졌습니다. 보험사 얘기론 소도로대 대도로 사고이기에 대도로에서 진입한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이 제가 7, 상대방이 3을 기본으로하여 진행될거라 하였습니다. 현재 판결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나 과실비울이 높게 나올 경우 다음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의제기를 해보고 싶은데 비슷한 사례나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출동보험사분의 개인의견이지만 무과실을 주장해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 상대방 차량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입한 점
2.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에 제차량이 진입하며 경적을 울린 소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녹음되었고 충돌 후 사고났음을 인지한 점
3. 아이가 뒷자석에 탑승하여 사고부위 죄석에 앉아있었기에 충격을 받아 부모님으로 부터 치료 여부 연락을 기다리고 있음(아직 서로 대물만 접수된 상태)
이러한 사항으로 비슷한 사례나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블박이 없기 땜에 증거가없어서 민사도 어려울것 같은데여???
보험사 과실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듯
메모리 빼서 파일 복사 후에 업로드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어?
그리고 시야 확보가 안돤것도 아닌데
브레이크 밟는게 더 이득입니다.
일단 신호체계로 보아 블박님은 대로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때 직진했어야하는 상황이네요. 안그러면 너무 위험.
이래서 원본 올리라는겁니다. 신호등 어디에 불들어왔는지도 안보이고 마주친 지점도 제대로 안보여서 상대차량이 직진하려고 했다고 우길수도 있고. 보험사에도 이영상으로 제출했으면 그냥 대로소로과실 들어갔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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