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깜빡이 켰고 상대는 안킨상태,
무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좌회전의 우선순위,
제가 먼저 상대차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가 오는 빨간색 머스탱 때문인지 안멈추고 들어오며 충돌,
위 내용으로 어필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제차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차라 도로로 인정이 안되어 불리하다(노외 진입사고), 판례보면 노외진입사고는 기본 8:2라고 연락받았는데 판례와 달리 직진대노외진입이 아니라 무신호교차로 좌회전대 노외진입일때도 저 과실비율이 맞는지..
제가 어떤 방향으로 밀고가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추가로 수리는 교환과 판금 고민중인데 교환은 감가가 심하다해서 추천부탁드립니다.
@보비보비부비 공사 구간이라 해도 도로와 노외가 바뀌진 않죠.
공사구간의 경우 주의의무가 더 커서 과실이 잡히기 쉬운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로 인해 차선이 제대로 없거나 한 경우는 과실이 달라지는일은 있지만,
영상보면 도로에선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 반면,
우측에 공사장 관련 표지와 시설물이 있는터라, 다른 차량이 그를 인지가능한 상황이라,
적어도 그곳이 공사장 진출입로라고 인식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터라,
도로와 노외진입의 사고로 판단하는데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또 정상적인 도로에서도 노외 출입로가 포장되어 있어 도로와 똑같이 보인다고 해도
노외에서 들어온 차를 도로 차량과 동일하게 보진 않는 사례를 봐도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도로-노외까지 전부 포장되어 있다해도
주차장 까지 도로로 보진 않으니까요.
물론 대규모 단지에 가끔.. 도로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저는 공사현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중이었고 상대는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다가 박았어요
우선 저는 깜빡이 켰고 상대는 안킨상태,
무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좌회전의 우선순위,
제가 먼저 상대차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가 오는 빨간색 머스탱 때문인지 안멈추고 들어오며 충돌,
위 내용으로 어필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제차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차라 도로로 인정이 안되어 불리하다(노외 진입사고), 판례보면 노외진입사고는 기본 8:2라고 연락받았는데 판례와 달리 직진대노외진입이 아니라 무신호교차로 좌회전대 노외진입일때도 저 과실비율이 맞는지..
제가 어떤 방향으로 밀고가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추가로 수리는 교환과 판금 고민중인데 교환은 감가가 심하다해서 추천부탁드립니다.
깜박이 없어서??
대인 없이 각자 수리하자고 해봐요
저는 70 : 30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제가 우회전 차량이라면 서로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볼 것 같네요.
하지만, 우회전을 거의 동시에 시작하신 것 같고, 이 경우 우선권은 우회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좌회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을 어겼어요. 명백한 위반에 의한 사고입니다.
노외진입....... 규정이 있던가요? 도로가 아닌곳........ 이 노외라면.... 저 지점 전체 모두 임시도로 같은데요?
노외는 모든 도로 주행 차량보다 순위가 떨어집니다. 8:2 맞음..
뭔말이냐면 집에 있는 화장실에 누가 먼저 가느냐로 순위를 따지는 와중에
뜬금없이 집 바깥에서 나 화장실 먼저갈래! 하는거랑 다름없어요. 그만큼 후순위죠....
저곳은 공사장진출입로라서 노외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형태적으로는 그저 일반적인 교차로로 위 아래가 서로 비슷한 등급인 상태같아서요.
전체 택지개발 등 공사중인 구간으로 보면...... 저 지역 전체가 공사장 아닌가 싶은 데...... ???
노외와 도로를 어떻게 보는 건지 궁금하네요.
공사구간의 경우 주의의무가 더 커서 과실이 잡히기 쉬운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로 인해 차선이 제대로 없거나 한 경우는 과실이 달라지는일은 있지만,
영상보면 도로에선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 반면,
우측에 공사장 관련 표지와 시설물이 있는터라, 다른 차량이 그를 인지가능한 상황이라,
적어도 그곳이 공사장 진출입로라고 인식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터라,
도로와 노외진입의 사고로 판단하는데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또 정상적인 도로에서도 노외 출입로가 포장되어 있어 도로와 똑같이 보인다고 해도
노외에서 들어온 차를 도로 차량과 동일하게 보진 않는 사례를 봐도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도로-노외까지 전부 포장되어 있다해도
주차장 까지 도로로 보진 않으니까요.
물론 대규모 단지에 가끔.. 도로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노외진입이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은 100% 동감하는 데...
법 규정은 잘 모르겠어서요... 저 경우는 위 아래 도로는 동급같아서 상당히 억울해 보여요... 하긴, 저는 우회전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생각하는 주의라서 경험이 없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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