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깜박이 없이 차로 변경하는거 거슬렸는데
우회전 새치기 횡단보도 보행자 쌩까고 가봐야
콜 잡을려고 폰보면서 서행하는 오도방 따라서 느긋하게 간
차와 같이 신호대기하고 있네.
교차로통행방법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신고.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xx xxx 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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