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쯤 퇴근할때 차량 정체가 심했고, 비도 오고, 신호 걸려서 대기중이였습니다.
멈춰있는데, 후방에서 택시가 박아버리더라구요.
뒷 범퍼 박살, 뒷 차축 틀어짐으로 2주간 수리 맡겨서 받았구요.
입원 6일 하고, 직장 눈치보여서 통원 치료 6일 차인데
차량 감가 보상 관련해서는 수리 외에 중고거래시 가격 손해는 5년이 지나서 보상이 없다고 하네요. (법조문을 보니 맞는 말인지라..)
대인 보상도 치료를 그만두는 대신에 1,500,000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입원 기간 손해액 500,000 정도.
교통비, 위자료 등 포함해서 300,000 정도.
좀 더 얹어서 1,200,000 말하다가 마지막엔 1,500,000 아니면 안된다는 소리를..
추후 치료비 포함해서 2,000,000을 말씀드리니 택도 없는 소리라는 데..
경찰 접수는 추후에 해도 된다하여 아직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퇴근 후 통원치료만 받으면서 있는데 참..
차량 감가 관련 보상도 없고, 대인 마저도 저렇다 하니 답답하네요..
참고로 보배기준 합의금은 싯가랍니다...
원래 1억이었는데 바뀌었대여....
계속치료받으면 -> 채권
합의 마치면 -> 해결
ㅋㅋㅋ
그냥 체념해야되나 싶기도 하고,,
보험사는 도둑넘 기준 입니다.
손해사정인 고용하세요
괜히 일 커지면 기존 생활에 지장있을꺼 같아서요ㅜㅜ
대인은 과실치상에 대한 합의금 아닌가요? 치료를 그만두는 대신? 미친 소리 같은데요.. 치료는 의사가 정하지 왜 보험사가 이래라 저래라.
찾아보니까 소송으로 가능한데 차량가액 자체가 높지 않아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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