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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3.27 21:37 답글 신고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함
  • 레벨 간호사 죠리리 24.03.27 21:41 답글 신고
    1. 과실 100대0으로 차사고가 남
    2. 상대보험사가 차 수리비가 500이 안나온다고 감가상각관련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3. 뽑은지 1년정도된 차라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4. 보험사직원말로는 민사로 넘어가면 승소는 하겠지만 변호사비나 소송기간 때문에 별로 추천은 안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3.27 21:42 신고
    @죠리리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큼
    그리고 사실 민사적 책임은 다 함
    5만원 내고 상담 받아보세요 동네 변호사 사무실 아무데나 들어가보셈
  • 레벨 대령 1 써전 24.03.27 21:38 답글 신고
    보통 슈퍼카 아닌 다음에야 소송해서 받을게 크지 않음.....

    차 사고로 인해서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공증 받기가 어려운것임~
  • 레벨 간호사 죠리리 24.03.27 21:42 답글 신고
    역시 그런가요ㅠㅠ
  • 레벨 병장 공이공팔 24.03.27 21:42 답글 신고
    수리비가 시세의 20프로 넘을 때 수리비의 10~20프로라 금액이 엄청 적습니다. 2500짜리 차가 수리비 500 나오면 50~100 받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그냥 버리는 게 맞습니다
  • 레벨 병장 공이공팔 24.03.27 21:43 답글 신고
    추기로 소송 가려면 감정사한테 정식 감정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300 따로 내야합니다
  • 레벨 간호사 죠리리 24.03.27 21:44 답글 신고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야겠네요 ㅠㅠ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4.03.28 03:21 답글 신고
    민사 소송가면 감정비가 비싸요. 승소해서 받을 돈보다 감정비가 더 나갈겁니다. 소송의 효용성이 없어요.
  • 레벨 원사 1 골드크립 24.03.28 09:35 답글 신고
    격락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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