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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6.16 11:35 답글 신고
    위반사실 확인중 또는 범법차량 관리대상 이라는 건 그냥 봐주겠다는 겁니다. 일 안하겠다는 거죠. 위반사실이 명확해도 떠먹여줘도 뱉어버리는 세금충입니다.
  • 레벨 중령 3 쎈쓰쟁이 23.06.16 11:40 답글 신고
    저거 블박님이 예의주시해서 사고가 안난거지 똑같은 놈들끼리 만났으면 120% 사고나서 서로 드러눕고 대인파티 환장했을겁니다.
    책상앉아서 일하는 국가 세금충들은 그냥 단순처리건수 중 하나로 봐요.
    처리를 해주든 안해주든 하루는 지나가고 월급은 따박빠닥 들어오고 호봉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6.16 11:45 답글 신고
    과태료로 처분하기엔 위반 사항이 애매하거나, 경미한 경우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지만, 저런식으로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담당자마다 다 다른 상황이고, 또 진로변경위반 같은 경우 과태료 보내는 담당자도 있지만, 그냥 경고처분 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차로변경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게 아니긴한 상황이고, 방향지시등이 한참 전부터 켜져 있었던 점, 담당자마다 이걸 사고유발로 볼것이냐 아니냐가 달라서, 소극행정으로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위반사실확인서보다는 경고장 처분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위반사실확인중은 똥 싸다가 안 닦고 계속 기다리는 느낌?
  • 레벨 원사 2 달라니까 23.06.16 11:54 답글 신고
    다시 통화하셔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19조 3항 진로방법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일러주시고.

    이러해도 처리 안해주면.

    다음에 이러한 사안으로 본 차주에게 위반사실통지서 및 과태료부과 예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시 위 신고 사례로 강력하게 이의 제기 한다고 일러주세요.

    그리고 통화시 녹취한다고 미리 말해주시고.
    대화해보세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3.06.16 11:56 답글 신고
    확실히 방어 운전을 하던가 확실히 막던가 해야겠네요
    과태료 되면 좋겠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태료 먹이긴 힘듭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3.06.16 16:18 답글 신고
    범칙금, 벌점은 운전자에게만 부과 할 수 있어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받고 운전자가 출석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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