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영상과 같은 끼어들기 상황이 발생하여
급제동를 하게되어 해당차량을 제보하였습니다 (해당구간은 1, 2차로 좌회전을 위해 끼어들기가 심한 지역입니다.).
4월초 신고 -> 4월말 답변(위반사실 확인중) -> 6/16까지 변동이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경찰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반사실 확인중에 대해 문의하니 해당사항에 대한 차량소유주의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상태로 더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고 진행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반사실 확인중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그대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니
위 상황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건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위 장소가 교차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답변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찰청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행정관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책상앉아서 일하는 국가 세금충들은 그냥 단순처리건수 중 하나로 봐요.
처리를 해주든 안해주든 하루는 지나가고 월급은 따박빠닥 들어오고 호봉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차로변경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게 아니긴한 상황이고, 방향지시등이 한참 전부터 켜져 있었던 점, 담당자마다 이걸 사고유발로 볼것이냐 아니냐가 달라서, 소극행정으로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위반사실확인서보다는 경고장 처분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위반사실확인중은 똥 싸다가 안 닦고 계속 기다리는 느낌?
이러해도 처리 안해주면.
다음에 이러한 사안으로 본 차주에게 위반사실통지서 및 과태료부과 예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시 위 신고 사례로 강력하게 이의 제기 한다고 일러주세요.
그리고 통화시 녹취한다고 미리 말해주시고.
대화해보세요.
과태료 되면 좋겠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태료 먹이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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