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일요일(23일) 저희 장인어른께서 크게 사고가 나셨습니다.
초록불에 직진하시다가 상대 차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주는 사고직후 그 자리에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셨고,
장인어른분께서는 사고처리 하시고 대학병원응급실에 가셨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인어른께서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사고이후 허리 통증을 말씀하셔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치료받는 중이십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사고는 가해자 100이며, 우리쪽 보험과 가해측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인 상태입니다.
장인어른의 차종은 구형sm3 09년식이고, 현재 보험사에 잡힌 차량가액은 29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쪽 보험담당자가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수리비가 490정도 나오고, 차량 가액을 상대편 보험에서 현시세로 190정도로 잡았다고 연락한 상태이며, 공업사 보관료를 얘기하며, 전손처리를 하라고 우리쪽 담당자가 이틀에 한번꼴로 전화를 한다네요..
장인어른께서는 사고난것도 서러운데 노후차량이라 수리비용도 120% 초과라 수리하실수도 없고, 그마저도 현재 차량가액이 190이라는 말씀을 듣고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아직 상대편 보험사의 대물담당자도 대인담당자도 누군지 모른상태이고 연락한번 온적도 없고..
우리쪽 담당자만 전화와서 보관료가 나오니 전손하라고 얘기만 나오는 상태이고...
이런경우는 대체 어찌 처리해야할지 난감하네요..
뭔가 뜯어먹고 싶지도 않고 더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저희쪽이 손해안보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래사진은 사고 사진입니다..
아... 영상 자체가 없으시구나... 있는데 안 올리시는줄 알고...
영상 없이는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조언 없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아무문제 없이 과실인정 받았습니다.
과실부분은 저희쪽 보험담당자도 더 이상 번복을 안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수가 없죠
차량 중고가액이 정해져있는데 그것보다 더 줄수는 없으니까요
어짜피 10년도 훌쩍넘은 구형차량이라 대물 좀더 받든 안받든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 없으니 전손처리에 대한 부분은 딱히 신경쓰지마시고
현재 할수있는 방법은 어짜피 무과실 사고이기때문에 입원 등의 대인치료를 완전한 회복까지 제대로 받을만큼 받으시고 합의금으로 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지 답답한건 멀쩡히 운행하던차를 잘못도없는데 차량을 교체할정도의 사고를 당하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손해가 생겨서 답답한것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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