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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5529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 중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차의 운전석, 뒷자리 문을 상대차의 조수석 휀다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거 제 과실이 있을까요, 형님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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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블박을 같이 못봐서....
상대방이 백대영 인정할까요ㅜ
이럴까봐 무섭네요 ㅜㅜ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거처럼 분심위는 100:0도 잘 안 나오고 분심위갔다온 건은 소송가도 판사가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은 분심위가서 제가 과실이 인정된다 한들 제 부담금은 10만원 내외정도라 예상하고 있습니다(공업사 견적상 50만원 정도)
대인접수는 되었으니 치료도 계속 받을 예정이구요
(3/25 사고로, 상대방은 대인접수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심위 진행않고,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진행하게 되면 선임비용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것 같아 걱정입니다 ㅠㅠ
그래도 소송 진행하면 저한테 더 득이 될까요?
이번 사고로 많은것을 배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말씀 감사합니다
깜빡이 켜기도 전에 들이밀고 깜빡이켜는 ㅡㅡ
100대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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