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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1.03 21:13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은 벌칙조항이 있어 지자체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해야되는 위반내용들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즉 위반사실 통지와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레벨 소위 1 신라지니 20.11.03 21:33 답글 신고
    네 다른분들이 올린 이전 게시글 보면 답변은 얼추 비슷한거 같은데 강제성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1.03 22:35 답글 신고
    지자체에 따라 다름. 원칙은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내려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사진 찍어 보내라하고 끝내는 곳도 많음.
  • 레벨 대령 3 파장 20.11.03 22:44 답글 신고
    담당자마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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