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정차해있는 차량 피해서 중앙선 넘어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어요. 저도 영상 같이 보고
사고가 애매하게 나서 여기에 올려 의견을 들어보려 해요.
일단 지인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것같고, 상대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정면이 아닌 측면에 부딪힌
상황이구요. 왕복 2차선에 불법 정차 한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지인 보험사 말로는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입원한 상태이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운전자가
퇴원후 경찰에 신고할것같기 때문에 지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 가는건 보험처리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과실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뉘게 될지,
지인 보험사만 믿고 상황을 지켜보는게 나을지, 보배님들 의견좀 부탁드려요!
영상속 비상등킨 차가 주차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선행차가 중앙선침범해서 간다고 너무 급하게 쫓아가셨음
중앙선넘어서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이므로 상대방 입원했다면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도방 운전자 찻아가서 싹싹빌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이걸로 과실 따지다가는 피 봅니다.
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세요,
비상등이 만능도 아니고.
블박차량이 더 조심했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조금은 억울하겠네요.
앞차량이 중앙선 넘어 진행한다고 시야확보도 안되는대 무작정 주행하는건 잘못된거죠. 불법주정차 뒤에 정차후 상황을 보고 진행 해야죠.
영상속 비상등킨 차가 주차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선행차가 중앙선침범해서 간다고 너무 급하게 쫓아가셨음
댓글 그대로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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