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남아 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11월사고
2019 년5월 판결
2019년 11월 5일 항소판결 100대0
으로 승소했습니다
승소 판결문에 차량 수리비 2018 12 5일부터
2019년 11월 6일
년5프로 로 갚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는 제보험사가 자차로 수리비를 내었고
5퍼 추가해서 받아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2018년 11월 사고이후
제가 사비로 결제한 렌트비 118만원에
대한 5프로 이자는 받을수없는지요
저도 사비로 결제하고 1년뒤보상받는건데
이자율 적용 안되나요
이자까지 쳐서 계산해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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