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있는 곳은 아니고 골목길 사거리에서 저희 와이프 차는 직진하고
상대방 차는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상황에서 난 사고 입니다.
저희 차 뒷바퀴 쪽에 박아서 휠 살짝 찌그러지고 뒷쪽만 좀 긁히는 정도로 외관 상 크게 손상이 안보이고
상대방 차는 앞 범퍼 쭉 긁히고 번호판까지 날아갔더군요 (아마 정황상 뒤늦게 차를 보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상대방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는걸까요?
하필 블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ㅠㅠ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네요
바로 앞에는 방범용CCTV가 있었어서 경찰에 요청하면 조회는 가능할 것 같으나
보험사 직원은 방범용 CCTV까지는 안보셔도 될 것 같다고 하고..(아무래도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사랑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인정이 되려면 블박영상으로 일시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진입한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충돌부위는 과실상계에 관계가 없습니다.
선진입 둘다 없고, 도로폭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둘다 직진이고, 결국에 우회전차 우선으로 가해자 처리됩니다.
보이지도 않던차가 박은게 아니구요, 차도 잘 안보이는 골목교차로에서 좌우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달리니, 차가 와도 모르는겁니다..
상대방차 역시 확인안하고 내달리니 사고가 난 것이구요,
두사람 중 한분만이라도 좌우확인하고 진입 했으면 안났을 사고입니다..
결국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나서 사고가 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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