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측에 아파트로 진입하고자 했으나
아파트 진입용 3차로 앞에 비상등을 키고 서 있는 차량이 있어
부득이하게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였습니다.
새벽에 피곤하기도 하여 정신이 없어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신호위반 딱지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잘못했기때문에 겸허히 벌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에서 저렇게 진입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딱지가 날라올까요?
플래쉬가 터져서 찍힌건 맞는거 같은데 이런경우도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다음부턴 우선 정지했다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아님 옆에 불법정차 하고 있는 차량을 찍은건지도 모릅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날라오면 소명하면 취하해줄걸로 생각되네요,
소명자료고 뭐고 신호위반.
우측에 주차한 차 없었다면 우측으로 갔을텐데 그때 보행자신호 파란불이라고해서 신호위반 딱지 날라온것 못본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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