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음슴체를 사용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저번달에 음주차량에 차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
전손처리(폐차) 되어 자차로 진행 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로 진행.
저희 보험사 대물직원은 보험할증은 없을거라고 함.
신차 구입 후, 보험승계를 하려고 하니 보험설계사는 환급금(19만원)을 지급하고
추정보험료 40만원이 추가된다고 알려 줌.
전화로 대물직원은 할증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소리냐? 하니
설계사는 차가 폐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계하는게 맞다고 함.
대물직원에게 연락하니 설계사가 잘못 알고 있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라고 함.
둘이 통화하고.....설계사는 본인이 말한대로 하는게 맞다고 함.
대물담당은 자기말이나 설계사 말이나 그게 그거라며 발생하는 할증료는 어차피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꿈.
신차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일단은 위 상황대로 진행해서 19만원 환급 받은 후,
할증료를 할부납부로 진행해 놓았는데요.
제가 피해자이고 자차 후 구상권을 넘기는 방식인데 대체 왜 할증을 받는거죠???
상대방 과실100%됐으면 님보험료가 오를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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