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추돌당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무보험차처리를 하니
제차는 자차수리로 되더라구요.
중요한건 자차수리로 되다보니 20만원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할때 그부분은 청구하지않는다고합니다.
이경우 20만원은 어찌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처리해줄수 없다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한 금액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자기부담금까지 발생하니
형편봐준답시고 대인접수 안한게 후회까지 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자기부담금은 받을 방법이 없나요?
소액 소송하면 또 제가 넣어야 할 비용이 또 발생하는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5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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