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는 11월 1일 08:00 경 났습니다. 제차의 주차장소는 저 동그라미친 소나타 있는 위치이구요. 노란 실선입니다.
주변에 설치된 저희 회사 CCTV를 확인해보니 4.5톤 트럭이 저위치로 후진을 하면서
제차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일 화물공제쪽에만 사고접수를 하고 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 했습니다. 저도
사고 접수를 했어야 했는데, 전 화물차가 중앙선 넘어 후진을 해와서 제차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선침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화물차가 100프로 과실로 생각했습니다.
당일 공업사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공업사에서 1주일 정도 걸릴것이라며 렌트카를 가져와서 타고있습니다.
11월 5일 월요일에 화물공제에서 전화가 왔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내용 :
*화물공제 : 주차된 차량은 책임소재가 없는게 맞다. 단 사고장소가 도로라던가, 도로로 칭해지는 모든곳에서는 주정차과실이 발생된 다 . 우리가 주차가 안되는 구역은 총 세가지다. 첫번째는 주차장, 그다음은 사유지, 도로라고 하더라도 주정차우선구역을 제외한 모든곳에서는, 주차가 불가능한 모든곳에서는 주정차 과실이 존재한다. 낮에는 10프로 밤에는 20프로. 내가 가감요소는 충분히 적용해 줄수는 있다. 뭐 렌터카라던가 교통비 이용안하겠다고 우리 보험사와 약속해준다면 100프로 진행해주겠다.
+나 : 이미 렌터카 받았다.
*화물공제 : (잠시 침묵)해주시면 뭐 가능은 한데 이미 렌터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책임소재는 나올수 있다. 정비공장 확인해보니 삼성화재 가입되 있다고 하던데 따로 접수 안한것 같으니 접수해라. 그리고 차 찾아올때 별도로 10프로 만큼 과실 가산해서 찾아야 할거다.
+나: 그럼 10프로 가산하겠다는 말인가?
*화물공제 : 응. 나올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거다.
+나 : 그럼 나도 별도로 진행하겠다.
*화물공제 : 그래라. 끝
통화가 끝나고 보험사에 바로 사고접수를 하였고 아직 담당자한테는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게, 노란 실선에 주차를 하였더라도 저 삼거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복 4차선중 끝차선엔 주차선이 계속 그려져 있고 횡단보도 옆 주변에만 노란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공장 지대라서 주차공간이 많지 않아 위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란 실선위에도 묵시적으로 차들을 주차하고있고 구청에서도 2중주차가 아닌이상 주차단속을 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1차로 주행에 2차선 주차 차량들이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가해차량인 화물차는 삼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여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제 차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공제측에서 끝까지 저한테 과실 10프로를 주장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배형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CCTV가 저 장소 주변에 있어서 사고 당시에 화물차가 후진해와서 제차를 받는 장면을 직접 보았고, 회사에 해당 동영상을 뽑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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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안할거구요.. 사진 하나 더올릴게요. 이곳을 코너 주차라고 할수 있을까요...저희 회사 후문 옆인데..
그래도 안되면
소송가야죠.
통행방해도 아니고
후진사고..
바리바리 코너바리~!
그냥 딱지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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