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경 타고있던차(그랜져TG 09년식 LPI)를 아버지와(유공자)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가를하게되어 저만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주소이전하고 차량사업소에 주소지이전 관련 공동명의 변경 문의를했는데
명의변경 안해도된다고 문제될거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인즉! 차량구입당시 2,000 cc를 초과해서 구입시 취등록세 납부하고
현재까지 자동차세 또한 정상납부중이라
주소지가 달라도 구입당시 유공자혜택받은게 없고
현재도 자동차세또한 혜택받는게없으니 공동명의된거 따로 명의변경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상태 그래도 운행해도 문제가없는게 맞는지..
얼마전에 어디서 글본게있는데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시간지나고 벌금이 나왔다고하던데..
관련지식이 없어서요.. ㅜㅜ
명의변경 해야되는게 맞는지... 공동명의상태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건지..
그분께서는 벌금이 200만원 나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진못했는데
공동명의관련해서 주소이전하고
시간이좀 흐르고 벌금이 나왔다고 하시길래
갑자기 생각이나서 문의드려봤습니다.
2700cc라 줄것 다주셨겠고
세금완납하셨으니...
낼거 다내고해서 문제는 없는거같네요
관련지식이없어서 찜찜하고 혹시나하는마음에
이렇게 문의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