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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원이입니다 18.03.30 18:54 답글 신고
    보험접수를 한게아니고 카드로 결제한다는것이 매장에서 직접 결제할려는거 같구요. 선결제후 지불보증이 해결되었을때 가능하죠...지금 상황은 지불한다해놓고 안해주는 것이구요...자차가 있음 자차로 수리하면 보험사가 청구는 하겠지만...자기부담이 생기며...자기부담금은 민사로 업체에 받어내야되요.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3.30 18:56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사고부위나 사고차의 확인이 안된거는 선 수리 후지불 안해줍니다. 보험사에 문의 하고 일단 자차가 보장되는건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3 이쁜항아리 18.03.30 23:14 답글 신고
    사고나자마자 현장 사진 찍어놓고, 파손부위 사진 찍어놓으면 보험처리 안될게 없습니다.
    님께서 그 사고와 관련된 파손부위 얼마든지 마음껏 고치실수 있고
    수리후 겨래하시고 영수증 팩스로 보내면 보험사에서 최장 7일 이내에 입금해 줍니다.
    그럴일도 없지만 만약에 7일에서 하루만 지나도 그 돈에 이자까지 붙어서 주겠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8.03.31 02:01 답글 신고
    가능은합니다만 사고당시 접수와함께 사고차량확인을 시켜줘야해요
    물보상쪽직원이 직접확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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