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 주제와 안맞는글 올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3년전쯤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급하다고 이번주까지 준다고하고 친한친구(25년친구)이길래 선뜻빌려주었습니다.
뭐 저말고 다른친구에게도 100만원 200만원씩 빌렸더군요
그러고나서 그주까지 입금이 안되어 뭐 늦어지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그친구가 사업부도로 여러사람이 고소하게되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아들이고 여동생에 어머님 혼자 계셔서 친구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어머님이 생활이 안되시는 분이라
친구들끼리 많지는 않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에 200만원을 생활비 하시라고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곤 6개월후 집유로 나오게되었습니다.
친구 빨리 나오게하려고 친구들이 탄원서도 써주고 엄청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일단 구치소에서 나오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래저래해서 너무 고맙다.
생활비까지도 주고 앞으로 잘살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전화한통없고 고맙다는말 한마디 없고 친구들한테 빌린돈은 아예 준단 말이 없고...암튼 그랬지요
그이후로 저도 상황이 좀 별로라 돈좀 줄수 있겠냐고 했더니
며칠후 50만원을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돈좀 달라 나도 힘들다 했더니 돈좀 구해본다 하더니 약속날되면 또 잠적또는 전화안받고
톡에 욕을보내면 애기가 아프다. 누가돌아가셨다 하고 매번 핑계만 댑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12월되면 좀 나아진다고 12월12일날 한 7-80만원정도 보내준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늘좀 부탁한다...하고 연락을했더니 알았답니다.
그리곤 저녁에 전화기가 꺼져있더라구요..
그래서 톡에 욕을해서 보냈습니다.
바로 답장이 옵니다. 지금 은행가서 보낸다고 30분만 기다려달랍니다.
당연히 들어와있을줄 알고 아침에 확인하니 입금이 안됐드라구요
전화했더니 인터넷요금에 핸드폰요금에 밀려있던게 빠져나갓다고 또 핑계를.....
그담달까지 해준다고해서 기다렸더니 처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또핑계...
그담달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톡으로 애기가 아프다고 핑계...
지금은 아예 전화도 받지않고 오늘해준다고하고 또 연락두절
30분있다 전화한다고하고 연락없음
이제 톡도 안읽네요....
돈이요? 네 물론 받을라고 했습니다.
저도 상황이 안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돈두 돈이지만
사람 가지고 약올리니까 너무 화납니다.
전화한통해주고 미안하다 지금 돈이 없다 좀만 더 기다려주라...뭐 말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연락두절에 씹고 핑계대고...지치면 연락안하겠지 이겁니다.
저 이친구 안볼라구요...돈? 필요없습니다.
이제 돈이고 지랄이고 친구한명 잃은셈 치면 됩니다.
이 자식 엿먹이는 방법 없을까요??
25년된 친구가지고 장난치는게 너무 약오르고 화납니다.
지금 주민번호 집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나 다른쪽으로나 조치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돈도 없으니 해봐야 쩝~~
단 소송에 이겨놓으면 이자가 계속 붙으니
언젠간 뚜드려 팰수 있음.
차라리 전화해서 미안하다 돈없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갚겠다 라는 말만했어도 포기하고삽니다.ㅠ
하지만 그냥 똥밟았다하고 지나가기에 약이 올라서 엿한번 먹이고 싶은데....아는게 없으니 더 약오릅니다.
사람이 덜 됬네요 그냥 250만원에 내주위 도움안되는 사람한명 걸러냈다
생각하세요
휴 정말 씁슬합니다....
저건 그냥 폐기물이네요
얼마나 화가나실지 ,,,,
마음다잡으시기를요
통화녹음한거나 카톡내용 통장송금내역을 토대로 이름 핸드폰 번호만 적시해서 소액심판을 청구하시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통신사에 주소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않을까요?
자세한건 전문가에게
다행이 못받은적은 없었네요.. 뭐 액수도 크지 않았지만 ㅎㅎ
우정이니 뭐니 그런것에 정신팔려 호구된..
그냥 인생공부 했다 생각하세요.
1.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얼마씩 받았슴 --> 빌려간 사람이 다 갚았다고 함 ( 어머니 통장에 빌려준 내역은 없고 일부분 입금된 내역만 있어 반문 한번못하고 다날림)
2. 각서쓰고 빌려준돈 --> 각서라도 남아 있어서 법원에 소송검,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빌려준돈의 12%만 5년에 결쳐 받고 끝
3. 앞집 아들에게 빌려준돈 --> 공증까지 받고 , 나중에 그공증으로 X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 요청 ( 기간 만료로 날림 )
4. 옆집 아줌마에게 빌려준 돈 --> 이건 아주머니가 양심적인 분이라 갚아줌
5. 기타 주변 분들이 여기저기 빌려준돈이 있다고 했으나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함.
결론. 빌려준돈은 아무리 법원 판결이 나든, 공증을 받았던 채무자가 주기 싫음 절대 못받아냄(이게 대한민국 현실임 ) --> 그렇다고 난 법적으로 강제로 받을수 있는게 없슴 ( 채권자에게 돈안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X무사,X호사 등이 굉장히 많음), 제가 상기건으로 근 3년을 노력한 결과 입니다. (제옆 동료가 과거 은행 채권 추심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아도 이정도입니다.)
제생각으로도 돈 300만원에 평생 피해야할 인간하나 걸러 냈다고 생각 하시고 마음 접으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저도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10일쓰고 준다더니 2달이 다 되어 가네요.. 이번에 받으면 절대로 안빌려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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