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건 아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사고시 대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여쭤봅니당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로 가해자에게 봄사가 대위변제같은 식으로 금액을 청구할텐데
자차 처리비용 20만원은 본인부담이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상식선에선 자차처리 본인부담금도 사고발생에 따른 비용이니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봄사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맞는것이 아닌가요? (민사로 받을수있다카던디.. 누가하겠어요..)
봄사가 가해자에게 자차처리 본인부담금을 받을 명목이 없는것인가요? 가해자인데..
이내용 혹시 금감원 같은곳에 여쭤본분 계신가요?
몹시 궁금..
그리고 구상권청구시 무사고경력이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잘아시는 고수 형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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