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사장님과 회식을 마치고 사장님과 친한, 주차장 사장님이 연락한 대리기사분과 제 차를 탑승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분이 운전대를 잡고 전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분이 삐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후진을 하여
전봇대에 제 차의 후면우측(조수석쪽 뒷) 범퍼 및 테일램프(?) 뒷 휀더부분이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20만원에 보험처리 하지말자고 하셨는데,
어두운 밤이라 손상부위가 안보여서 제가 보험처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KB 보험이었는데 접수번호 받고 수리하면서 이 번호 알려주면 자차처리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렌트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대리운전 회사 가입상품이 렌트가 없는 상품이랍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80키로가 넘는 저로써는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냈을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기간동안 렌트 자비처리한뒤 영수증 증빙해서 민사(나홀로전자)소송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대리기사에게 전화해서 경차라도 수리기간동안 받을수 있게끔 해달라하세요
심심하요?
대리운전 큰업체 이용하시면
사고없이 타시라면서 거래처 공업사에서
서비스차원으로 차량한대
해주더군요.
대리운전 적립해주는 작은
소규모대리업체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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