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촌여동생 내외가 인사차 집으로 오던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촌여동생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했는데 마주오던 차량이 신호위반 직진으로 정면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촌여동생 내외는 둘 다 응급실로 실려갔었고, 경찰이 양쪽 차량에서 블박을 회수해서 보니 상대편차량 신호위반이
명백했다고 하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뽑은지 보름도 안된 SM5 디젤 모델이던데 폐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차를 뽑았을때 등록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꼭 받아야 할 보상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촌여동생이 초산이고 이제 7개월째인데... 여러가지 검사는 받고 있다지만 걱정이네요... 부디 산모와 아이 둘 다 무사하길...
사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가족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__)
제가 차대 차로 사고 난 경험이 없어서요 ㅡ,.ㅡ;;
이게 계산법이 좀 복잡해서 저깉은 일반인은 잘모르고요 (고수분들은 알겠지만 ㅋ;)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빠르겠네요
하네요. 차주분 보험사랑 상의도 해보세요.
해당 내용으로 보험담당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2. 신호위반 사고는 11대중과실입니다. (형사처벌받습니다.) (진단서 첨부 필히 경찰서에 하시길 바랍니다.)
3. 형사합의 + 민사합의를 보셔야 하며. 민사합의는 -> 상대방측 보험사와.
형사합의 = 가해자측 당사자와 합니다. 이때 형사합의는 예상대는 벌금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볼수도.
안볼수도. 또는 공탁을 걸수도 있는 상황이니 필히 진단서 첨부(운전자.동승자분 둘 포함) 하여 사고조사원 내정되시면
진행상황에 따라 조사원이 가해자측에게 합의유도 권고를할겁니다. 그건그때가서 하시면 됩니다.
4. 민사합의 부분은-> 인터넷상에 계산방법이있습니다. (향후치료비 + 교통비 + 진단명에 따른 상해위로금 + 입원시
입원일당으로 휴업상실액 계산 (보험사계산법과 민사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등을 합산하여 받으면 됩니다.
5. 피해자측 보험담당자라 할지라도 내편이아닙니다. 민사합의부분은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 당사자간이 하는겁니다.
보험사가 내편이라는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각보험사는 상호간 과실부분역시 보험사의이득을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님편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검색등을 하시면 쉽게 아실수 있습니다.
6. 형사합의를 혹여 보게될지라도 민사합의부분(보험합의)과는 별도라는 채권양도각서 부분에 꼭기재하시며
합의서작성법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관할 작성자료등을보실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형사합의금만큼 민사합의금을덜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필히 적으셔야 됩니다.
7. 형사합의를 굳이 안보게 되더라도 태아의 경우 사고로인한 유산. 입원등 역시 전액 보상외적으로 추가적인
합의가 있으니 기간을 길게 보시고 출산이후 합의하셔도 늦지않습니다.
산모분이 건강하시길 바라며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3000만원 폐차직전의 차량을 500만원정도에 팔면 -> 총 3300만원정도로 300만원의 이득이 생길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100% 보험사에게 받아버리면 보험사는 해당차를 공매/매입등으로 인해 환매하고 그 차익금을
보험사로 다시 환수시킵니다. 즉 손해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환수시키는거지요.
물론 전문업체 또는 전문적으로 공매해주는 싸이트등이 있으니 활용해도 됩니다.
뭐...맘편하게 넘기시고 머리 골치아픈거 따지기 힘드시면 그냥 폐차처리 대행서비스 신청하셔도 됩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__)
남은 추석연휴도 가족분들과 풍성하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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