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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흥분하는아저씨 13.09.18 13:55 답글 신고
    Sm5 디젤 처음보는데요 결과는 보험사에 맡기세요
  • 레벨 대위 3 TUNAQUEST 13.09.18 18:01 답글 신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ㅡㅡㅋ 이번에 만났을때 엔진음이 디젤 같았는데 찾아보니 디젤 모델은 없네요 ㅡㅡㅋ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8 13:57 답글 신고
    차량 감가상각으로 아마 반이상은 차값으로 위로금조로 받으실수 있을거 같은데요.
  • 레벨 대위 3 TUNAQUEST 13.09.18 14:01 답글 신고
    차값의 반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차대 차로 사고 난 경험이 없어서요 ㅡ,.ㅡ;;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8 14:03 신고
    @TUNAQUEST
    이게 계산법이 좀 복잡해서 저깉은 일반인은 잘모르고요 (고수분들은 알겠지만 ㅋ;)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빠르겠네요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8 14:02 답글 신고
    아니다 반은 아닌가;;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8 13:58 답글 신고
    대인은 무조건 길게 ㅋ 최소 2 주해야 합의금 받아내기 유리할듯
    하네요. 차주분 보험사랑 상의도 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TUNAQUEST 13.09.18 14:2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3.09.18 14:09 답글 신고
    신차구입가격만큼 차량가액 잡힌대로 다나오는데. 신차특약? 이거 하셨으면 취등록세 나오는데. 아니면 취등록세는 또내시게 됩니다.
  • 레벨 대위 3 TUNAQUEST 13.09.18 14:22 답글 신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Terralux 13.09.18 14:16 답글 신고
    등록된지 3달 이내에 전손사고면 차량가액 전액+1년이내 신차 출고시 취등록세 보상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특약은 내 과실로 자차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는 상대 보험사라 특약유무와 상관없이 전액 보상됩니다.
  • 레벨 대위 3 TUNAQUEST 13.09.18 14: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험담당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아이셔트 13.09.19 03:51 답글 신고
    1. 폐차시 차량가액(보험가입내역) 만큼 보상 + 취등록세 폐차 차량기준으로 보조해줍니다.(100%)

    2. 신호위반 사고는 11대중과실입니다. (형사처벌받습니다.) (진단서 첨부 필히 경찰서에 하시길 바랍니다.)

    3. 형사합의 + 민사합의를 보셔야 하며. 민사합의는 -> 상대방측 보험사와.
    형사합의 = 가해자측 당사자와 합니다. 이때 형사합의는 예상대는 벌금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볼수도.
    안볼수도. 또는 공탁을 걸수도 있는 상황이니 필히 진단서 첨부(운전자.동승자분 둘 포함) 하여 사고조사원 내정되시면
    진행상황에 따라 조사원이 가해자측에게 합의유도 권고를할겁니다. 그건그때가서 하시면 됩니다.

    4. 민사합의 부분은-> 인터넷상에 계산방법이있습니다. (향후치료비 + 교통비 + 진단명에 따른 상해위로금 + 입원시
    입원일당으로 휴업상실액 계산 (보험사계산법과 민사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등을 합산하여 받으면 됩니다.

    5. 피해자측 보험담당자라 할지라도 내편이아닙니다. 민사합의부분은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 당사자간이 하는겁니다.
    보험사가 내편이라는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각보험사는 상호간 과실부분역시 보험사의이득을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님편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검색등을 하시면 쉽게 아실수 있습니다.

    6. 형사합의를 혹여 보게될지라도 민사합의부분(보험합의)과는 별도라는 채권양도각서 부분에 꼭기재하시며
    합의서작성법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관할 작성자료등을보실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형사합의금만큼 민사합의금을덜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필히 적으셔야 됩니다.

    7. 형사합의를 굳이 안보게 되더라도 태아의 경우 사고로인한 유산. 입원등 역시 전액 보상외적으로 추가적인
    합의가 있으니 기간을 길게 보시고 출산이후 합의하셔도 늦지않습니다.

    산모분이 건강하시길 바라며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2 아이셔트 13.09.19 03:57 답글 신고
    추가로 차량가액 3000만원 차량 -> 미수선처리로 2800만원 현금받고 -> 폐차 공매. 경매등을 통해
    3000만원 폐차직전의 차량을 500만원정도에 팔면 -> 총 3300만원정도로 300만원의 이득이 생길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100% 보험사에게 받아버리면 보험사는 해당차를 공매/매입등으로 인해 환매하고 그 차익금을
    보험사로 다시 환수시킵니다. 즉 손해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환수시키는거지요.
    물론 전문업체 또는 전문적으로 공매해주는 싸이트등이 있으니 활용해도 됩니다.

    뭐...맘편하게 넘기시고 머리 골치아픈거 따지기 힘드시면 그냥 폐차처리 대행서비스 신청하셔도 됩니다.
  • 레벨 대위 3 TUNAQUEST 13.09.19 19:16 신고
    @아이셔트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__)
    남은 추석연휴도 가족분들과 풍성하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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