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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05:05 답글 신고
    폰으로 작성하느라 맞춤법도 내용도 횡설수설합니다ㅠㅠ 그만큼 심장도 떨리고 혼란스럽네요ㅜㅜ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 레벨 상병 통닭 13.09.18 06:50 답글 신고
    일단 저같았으면이라는 의견을 내보자면

    무조건 보험처리하세요

    다른건 몰라도 허리가 안좋으셨는데

    본인의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보험처리하시는게좋아요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06:53 답글 신고
    본인입장에서 생각해주신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보배는 최고입니다ㅠㅜ
  • 레벨 상병 통닭 13.09.18 06:57 신고
    @장사장이 조금있으면 사고처리 고수님들이 답글 남겨주실꺼니까

    잘 처리하시고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인나인나 13.09.18 08:16 답글 신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정석으로 처리되는 것이 최대한의 방어책이자 최고의 피해 복구 방법이라 생각되어지네요 상황 설명만으로는 사실상 큰 충격의 사고가 아닌거 같으니 당장엔 현금합의의 간편함과 상호간의 이득을 생각할 수 있지만 허리디스크에 대한 걱정을 고려한다면 보험수가 상승을 두려워해야할 상황이 아닌거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수가 상승을 걱정해야할 정도의 사고도 아니고 보험 처리후 수가 상승분을 보험사에 계산요구 문의후 현금납입이라는 방법으로 복구해도 될 거 같습니다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22:39 답글 신고
    일단 명절연휴 후에 합의점을 찾기로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내인생중고차 13.09.18 08:44 답글 신고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 함부로 싸인하는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서류 읽어보고 싸인하시구요 특히 보험사말로 확인하지말고 본인이 직접 다읽어보고 확인해야합니다
    바로 할필요도없구요 합의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수리하고 렌트하고 병원가서 머 정상인경우에는 글로볼때 피해자가 몸에 이상이 크게 없는사고이지만
    평소 허리가 그정도 상태이면 확실하게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고
    합의는 10월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22:39 답글 신고
    일단 명절연휴 후에 합의점을 찾기로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권피디 13.09.18 09:35 답글 신고
    제가 겪었던 얘기지만 음주사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말이 바뀔지 모릅니다.. 신고 하신게 당연한거지만 일단 음주사고이니 면허 정지 수치라도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대인접수하고 병원가시면 진단서 경찰 조사관이 첨부해달라고 합니다 . 진단서 첨부 안하고 병원 안가셨다고 해도 경찰이 보험접수가 된걸 알게 되면 전산에 다뜹니다.. 그럼 이제 피의자분은 음주인피교통사고가 되는거죠 정지수치였다고 하셨는데 취소됐으니. 일 못하고 보험사에 면책금 250에 벌금300~400 나오겠네요 수치가 몇인지 알아야겠지만.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22:39 답글 신고
    일단 명절연휴 후에 합의점을 찾기로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권피디 13.09.18 09:36 답글 신고
    아마도 형사합의는 안하겠네요.
  • 레벨 소령 3 햄쌔밍턴 13.09.18 10:05 답글 신고
    음주사고도 보험혜택 받는걸루 알고있어요.
    근대 음주면책금인가 몬가 몇백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하지요.
    그러니깐 포터 차주는.. 범칙금 몇백 + 음주면책금 몇백+1년간 면허취소 가 되는것이지요,
    한마디로 추석에 좃망..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22:39 답글 신고
    일단 명절연휴 후에 합의점을 찾기로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썬e 13.09.18 11:43 답글 신고
    글쓴이님..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음주수치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측정결과가 나왔을 시에 인명피해(전치2주 이상의 진단, 누구나 가면 2주나옵니다) 가 발생시 면허취소처분과 꽤 많은 금액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반면에 인명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을 시에는 면허정지처분과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보다는 작은 금액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가해자분이 악의로 한게 아니라고 하면.. 진료비 및 후유장애에 관련하여 진료비를 받으시고 차량 파손에 관련해서도 수리를 받으시는게 서로에게 좋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생각하는 합의점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가해자측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부분은 음주사고로 인한 대물면책금50만원 + 대인면책금 200만원, 벌금 약 400만원가량(예측), 면허취소1년(용달차를 운행중인 사람으로 보아 생계형 운전자인듯 한데 상당한 타격이 있겠네요)정도가 되겠습니다.

    3. 피해자분께서 당황스런 사고를 당하게 되어 매우 힘드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 가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도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 후회할 나쁜행동을 하였습니다만... 그분께도 가족이 있을것이고 이 험한세상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4. 반면에 가해자측에서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여지없이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 된 뒤부터는 완전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 된지 얼마 안되셨으니 가해자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알아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 제출 후 보험처리 해도 늦지 않다 보여집니다.

    ^^;;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22:40 답글 신고
    상세한답변감사합니다

    썬e님의 답변에 많은 도움으로 현재 합의점을 찾고있구요^^

    풍족한 한가위 보내세요^^
  • 레벨 중령 1호봉 울랄루 13.09.18 11:46 답글 신고
    사고전에 님이 허리수술하신게 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실수도 있습니다 기왕증으로 사고후 허리에 이상이 있더라도 허리에대한 전액보상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9.18 12:10 답글 신고
    정답. 웃기는 보험이죠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22:40 답글 신고
    일단 명절연휴 후에 합의점을 찾기로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차가운전쟁 13.09.18 14:15 답글 신고
    즐거운 추석이어야하는데 음주사고라니..... 많이 안다치셨길 바라구요 상대방분도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마시길...
  • 레벨 일병 장사장이 13.09.18 22:39 답글 신고
    일단 명절연휴 후에 합의점을 찾기로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이노무생퀴 13.09.19 09:22 답글 신고
    그냥 지금진행하시는대로 보험처리 하시면되고요..

    좁은곳에서 마주지나며 접촉스크레치난것같은데 MRI 는 조금 헐~입니다..

    님의 솔직한맘을 모르겠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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