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있는 좁은 2차선 도로고 양측에 주차한 차량들이 많았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당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좌회전을 해서 나오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 차를 운행해서 절반정도 중앙선을 넘어간 상황에서 앞에 차가 안가고 깜빡이 넣고 서있더라구요. 가겠지 하고 정차 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 차가 후진을 해서 제차 앞을 꽝 박았습니다. 앞차는 후진주차를 할 생각으로 왼쪽만 보고 오른쪽 제차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양쪽다 같은 현대해상보험이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중앙선 침범으로 8:2로 나왔네요..ㅜㅜ 중과실이라고 뼈도박도 못한다네요..
이런,, 후진차에 받히고도 10만원 물어줬습니다.
저도 2차선에 기다리고 있다가 차선위반하는 차량에 후진해서 꽝 부딛혀 보고싶은 충동이...
좋은 경험한셈 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면 도로화 돼지 않나요?
심의차수 관련도표 255
사고개요 직진중 교행대기차량과 역방향 노상주차후 후진출발차량간 사고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결정금액
0% 100%
사
실
관
계 일시 2008-10-06 08:58
장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하여 앞으로 진행할 수 없어 후진하다가 정지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담당자와 0:100 과실 합의 절충이 완료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차량 과실 10% 주장하여 합의 결렬된 건임. 청구인 차량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상기 사고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빠져 나간 줄 알고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임. 그러므로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후방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입구 편도1차로 주정차 가능구역으로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통과한 청구인차량이 교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과피양하여, 마침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진행한 것으로 신뢰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체 이동없이 순방향으로 서행 후진 출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진 순방향 지점의 공간으로까지 무리하게 진입 진행한 과실로 발생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후진하여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려는 차량이 후방대기운전 주의의무를 더욱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위로 볼 때 0:100으로 봄이 타당함.
비고
사고개요 길가에 정차중인 차량과 주차하기 위해 후진중인 차량간 사고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결정금액
30% 70%
사
실
관
계 일시 2009-01-02 15:00
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려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빠르게 후진해 들어와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택시)을 보고 경고음을 울렸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급하게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시 후방을 살필 안전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가에 주,정차중인 차량들 사이의 공간으로 주차하기 위해 정지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뒷편에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사이드미러만 보고 출발하다가 이미 후진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후진중인 피청구인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청구인 차량의 경우 이미 정지하였다가 후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을 보지 못하고 좌측에 진행하는 차량만을 확인하며 출발한 과실이 있음. 도로에서 후진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보다, 전방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막연히 출발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피청구인 과실비율은 70%:30%가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서로 상대방차량이 와서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한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정함.
후진차 주차를 위한 후진
전진차 정차중 사이드만 보고 전방주시 미흡 한채로 전진
결론 7:3 전진차가 과실큼
위에는 정차 하고 있는데 와서 박은거고...
도로폭이 좁은데 중앙선 밟았다고 중침 과실 물어서 과실잡혔고 ㅋㅋㅋ
정상은 아닌 경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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