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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3.09.17 17:01 답글 신고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힌거는 중앙선과는 무관할텐데요...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7 17:03 답글 신고
    범퍼 갈때 됐는데 한번 해볼까?
  • 레벨 상병 gut 13.09.17 17:08 답글 신고
    그날 바로 블박 달았습니다.
  • 레벨 중령 3 거인박 13.09.17 17:10 답글 신고
    이해가 안가는 사고처리네요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7 17:10 답글 신고
    그리고 제가알기론 좌우측에 주차차량이 있는경우 중앙선은 이미 효력을 잃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면 도로화 돼지 않나요?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9.17 18:12 답글 신고
    전혀요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9.17 18:12 답글 신고
    불법주차가 없다고 생각해야함
  • 레벨 상병 gut 13.09.17 17:16 답글 신고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에게 문의를 해봤다는데 그렇다네요... 경찰이 그랬다는 말에 그냥 수긍했습니다. 그냥 경찰서 신고할껄 그랬나요?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7 17:43 답글 신고
    벌금내더라도 경찰은 부르는게 낫죠...
  • 레벨 원사 3 해솔이아빠다 13.09.17 17:44 답글 신고
    길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후진차에 정차중에 받혔는데 과실이 더나오다니..
  • 레벨 원사 3 해솔이아빠다 13.09.17 17:24 답글 신고
    의접수번호
    심의차수 관련도표 255
    사고개요 직진중 교행대기차량과 역방향 노상주차후 후진출발차량간 사고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결정금액
    0% 100%



    계 일시 2008-10-06 08:58
    장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하여 앞으로 진행할 수 없어 후진하다가 정지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담당자와 0:100 과실 합의 절충이 완료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차량 과실 10% 주장하여 합의 결렬된 건임. 청구인 차량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상기 사고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빠져 나간 줄 알고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임. 그러므로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후방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입구 편도1차로 주정차 가능구역으로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통과한 청구인차량이 교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과피양하여, 마침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진행한 것으로 신뢰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체 이동없이 순방향으로 서행 후진 출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진 순방향 지점의 공간으로까지 무리하게 진입 진행한 과실로 발생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후진하여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려는 차량이 후방대기운전 주의의무를 더욱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위로 볼 때 0:100으로 봄이 타당함.
    비고
  • 레벨 원사 3 해솔이아빠다 13.09.17 17:26 답글 신고
    심의차수 관련도표 255
    사고개요 길가에 정차중인 차량과 주차하기 위해 후진중인 차량간 사고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결정금액
    30% 70%



    계 일시 2009-01-02 15:00
    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려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빠르게 후진해 들어와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택시)을 보고 경고음을 울렸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급하게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시 후방을 살필 안전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가에 주,정차중인 차량들 사이의 공간으로 주차하기 위해 정지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뒷편에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사이드미러만 보고 출발하다가 이미 후진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후진중인 피청구인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청구인 차량의 경우 이미 정지하였다가 후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을 보지 못하고 좌측에 진행하는 차량만을 확인하며 출발한 과실이 있음. 도로에서 후진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보다, 전방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막연히 출발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피청구인 과실비율은 70%:30%가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서로 상대방차량이 와서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한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정함.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7 17:48 답글 신고
    3줄요약
    후진차 주차를 위한 후진
    전진차 정차중 사이드만 보고 전방주시 미흡 한채로 전진
    결론 7:3 전진차가 과실큼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17 17:50 답글 신고
    근데 ㅋㅋㅋ 이건 뒤에차가 정차중 운행 상황이고...
    위에는 정차 하고 있는데 와서 박은거고...
    도로폭이 좁은데 중앙선 밟았다고 중침 과실 물어서 과실잡혔고 ㅋㅋㅋ
    정상은 아닌 경우 ㅋㅋㅋ
  • 레벨 상병 합조단 13.09.17 18:33 답글 신고
    그냥 중앙선 안 넘고 우회전해서 좀 가다가 유턴했으면 안 나는 사고네요.
  • 레벨 병장 나히나히 13.09.21 00:53 답글 신고
    중앙선은 아니고 왕복 2차의 넓은 골목길에서 정차중 후진하는 차량에 당해보았는데 상대방 100%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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