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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휴대폰폐배터리 13.09.16 16:14 답글 신고
    없다.
  • 레벨 원사 1 알짱짱 13.09.17 12:43 답글 신고
    같은 업 종사자로서 말씀드리면, 타이어 펑크시 도로파손 및 타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아니면 고객님의 과실입니다.
    출고시 차량의 타이어 마모도를 체크하고, 공기압 체크를 수시로 하기때문에 제가 일하면서 아직까지 타이어로 인한 사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타이어 파손또한 타이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자차가입을 하셨다면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되시고
    자차가 안되셨다면 타이어를 고객님의 자비로 또는 렌트카에서 청구하는 금액만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한 시간적 보상은 따로 해드리지는 않고, 타이어의 심각한 마모 또는 점검 부주의로 판단될시에는
    무료 쿠폰 혹은 따로 금액을 추가로 받지 않는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영세 개인 렌트카와 달리 재생타이어는 절때 쓰지 않고 항상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환주기는 따로 정해놓진 않고 매 점검시 편마모와, 타이어 마모도를 체크하여 교체시기가 되면 지체없이 바로 바로 교체합니다.
  • 레벨 대령 1 희랑 13.09.26 12:06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논점은 타이어가 아니라 공기주입구의 노후 였습니다. 보험사 서비스 직원이나 렌트카 회사 고객과실 아님 인정했었내요. 그럼 렌트카 과실이라는건데 노후 부품을 제때 점검 안한거죠. 그래서 문의 드린 내용이었급니다. 암튼 긴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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