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카니발2 01년식을 타고 계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얼마전 카센터에 입고하셔서 어제 오후 5시즈음 수리 판금 도색을 완료하여(공업소 의뢰) 받고 내부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주차중이었는데 카센터에 불이나서 옆 광택집과 카센터 전소에 차량 3대 전소에다 저희 차량은 반소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75967
동영상에 보이는 가장 안쪽의 카니발2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기도 처음이네요...
이전 수리내역은 외관 사고부위 판금/ 루프제외 올도색에다가 뒷 도어 교환(트렁크) 언더코팅(부식 방지 차원에서 덤으로) 등등하여 300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차량 보험가액이 190만원이 되있길래 그정도만 보상 받고 나머지 150만원가량은 자비로 부담하여 수리하고 토요일 오후 5시즈음에 공업소에서 차를 받아 나머지 자잘한 센터페이시아쪽 램프 교환이라던지 수리를 마치려고 정비사분께서 두고 퇴근을 하셨는데 오후 7시8분(소방서 기록) 2시간만에 차가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하였는데 차 수리한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저런 상황이 되어버린것도 어이가 없지만 지금 처리가 어찌 되는지 보험사 담당 직원도 어찌할줄 몰라 하더군요
어차피 보상 받는다 해도 일단 차량가액이 190만원인데 이번 사고 수리비만 300만원 이상 지출 된데다가 올해 노즐 교환하고 이래저래 돈 들어간게 한두군데가 아닌데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네요
우선 정리하자면
1. 사고로 차량 수리 의뢰(총 견적 약 300만원 이상에 [자잘한 경정비/교환 포함] 자비로 대략 150정도 지출, 차량가액 190만원정도 지급받은걸로 압니다)
2. 카센터에서 공업소 수리 의뢰후 다시 카센터 입고(내부 전구교환등 자잘한 경정비 위하여)
3. 아직 수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센터 화재로 차량 연소(카센터 사무실에 탈착해두었던 센터페시아, 공조기등 전소)
4. 현재 책임관계 불분명, 불법주차된 유사휘발유 제조차량 폭발로 예상되지만 아직 원인불명
5. 카센터에는 화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험 차량가액 이외의 자비로 지출된 부분도 보상받을수가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이 안와서 여기 질문을 드렸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정신이 없어서 글에 두서가 없네요...죄송합니다
다른 차량에 비해 비교적 양호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옆에있던 차량입니다...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소된 카센터와 원인으로 추정되는 탑차입니다...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 블랙박스 카페에 올린 원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니 여기에 올리는것도 좋을것 같아서 질문 드리러 왔습니다...
위에 글과 같은 상황인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올려보았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
엑...엑박이네요....
http://cafe.naver.com/blackboxclub/544046
원문 링크입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얼라이먼트 기계 옴기는분 인상적이였음..
친구한테 야 ㅋㅋㅋ불남 ㅋㅋㅋ 하고 연락받아서 웬 불인가 했더니 생각보다 크더군요...게다가 참 ㅋㅋㅋ
이런 상황도 TV에서만 보다가 집적 당할줄은 몰랐네요..
기타 수리비는 받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머 잘하면 수리비의 50%정도는 받을수도 있을듯~;;
잘 해결되시길~~^^
인수도 아직 못받았는데 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덧글 감사합니다ㅠㅠ
진짜 이걸 행운이라 해야하나....카센터에 리프트가 2개가 있습니다...헤스본 매립식이랑 4주식
그중에 매립식에다 세워놨는데 그 안쪽에 4주식에 세워놨으면 괜찮았을거다 했는데 그건 좀 아쉽더군요...ㅠㅠ
어쨋든 액땜했다고 쳐야 할 듯 하네요 ㅎㅎ....
보험사는 가액에.첨부된 금액만 지불하는게 당연하고 가해자인.카센터에선 배상 비용을 최대한 줄일려고 할테니까요...
그리고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일찍이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갈아 타는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큽니다
일단 카센터 사장님과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아는사람인지라
지금 저 트럭이 가해자라 했을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아버지 생각은 지금 차량가에다가 수리비까지 보상받으면 보테서 다른차로 구입을 생각하시던데...아무튼 고민이네요...ㅠㅠ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정비소에서 가입해둔 영업배상책임보험일텐데 이보험은 가입금액에 따른 액수만큼 보상을해 주기 때문에 관계없으실텐데...
만약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자동차보험에 보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중복보상은 안된단 말이죠~
어찌 되는지요....ㅠㅠ(트럭이 유사석유 불법제조 차량인데 폭발한것으로 추청한답니다...)
자칫 긴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네요.
저 탑자 민폐 제대로 끼치고 패가 망신 하겠네요;
그나마 근처 가정으로 안번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ㅠㅜ
카센타 화재보험으로 물어주고
카센타 화재보험 회사는 트럭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고
끌 쓴분은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어찌하여튼 해결은 되겠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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