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구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
배달할때 차가 너무 밀려 중앙선을 밟고 (역주행은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앞 차량이 유턴을하여 박았었습니다.
차량은 조수석 문짝과 휀다가 다 나갔었구요. 오토바이는 폐차
결과는 6:4 나왔습니다. 차량이 4, 오토바이 6 이 경우는 제가 오토바이였기때문에 오토바이가 잘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서가서 교통법규 관력 책자보면 대충 과실 산정 나오는게 있습니다.
역주행+차선위법추월인가? 뭐 1년정도 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한데.. 대충 그렇게떴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네요.ㅎ
평상시주행중 오토바이 1 자동차 9입니다
여기에 불법 유턴이면 100인데 오토바이또한 중침
오토바이가 앞차 불법유턴으로 급정거하여 피하려고 중침했다하면 100 입니다
불법유턴은 10대과실중 하나죠
아니죠... 유턴차가 과실더커요. 역주행이라도 동일 방향진행으로 사고나면 유턴차가 오히려 과실 많습니다.
ㅋㅋㅋㅋ
역주행이라고 다 가해자 돼는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방송보니 불법유턴보다 과실이 높은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아하 님이 말씀하신건 길이 이야기하시는군요
그러면 보험사가 그걸 인정하냐 안하나에 따라 틀리겠군요.
궁금해서 XX버 검색해보니 한물철 변호사님 영상이 있네요
50:50에서 오토바이의 잘못이 조금 더 있다네요.
그래도 불법유턴, 역주행 하면 안되겠죠~! 다들 안운 하세요~
참, 오토바이는 무보험이라는데... 당사자들간 합의가 골치 아프게 되었네요.
중앙선 침법은 답이 없습니다..무조건 과실 더 많아요
방향이 이상해서 불법유턴인가 했는데 사고가 비슷하네요?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구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
배달할때 차가 너무 밀려 중앙선을 밟고 (역주행은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앞 차량이 유턴을하여 박았었습니다.
차량은 조수석 문짝과 휀다가 다 나갔었구요. 오토바이는 폐차
결과는 6:4 나왔습니다. 차량이 4, 오토바이 6 이 경우는 제가 오토바이였기때문에 오토바이가 잘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서가서 교통법규 관력 책자보면 대충 과실 산정 나오는게 있습니다.
역주행+차선위법추월인가? 뭐 1년정도 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한데.. 대충 그렇게떴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네요.ㅎ
제가 전에 불법유턴하다 중앙선 물고오는 택시랑 사고난적 있는데...
정확히는 제차의 범퍼만 중앙선에 걸친상태였는데 제가 8 택시가 2였지요...;;
블박없으면.....
진짜 잘나와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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