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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3.09.15 11:06 답글 신고
    명손법은 해당될지 안될지는 모르겠고 해당된다하더라도 조사받고 벌금만 내면 됩니다.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천만원을 계약금 면목으로 주었다는것은 입증해야죠. 계약서작성을 했으면 더 좋았지만 송금내역이
    있으니 그 자료로 입증을 만들고...

    "관리부동산의 거절등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시에 진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업체약관이 명시되었을시는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데 다른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은 점포를 알아봐주는 비용과 향후 영업지도 명목으로 진행비 천만원을 받은것이다" 라는 말은

    b의 주장과 a의 주장이 다른어필이잖아요. 개인소송보다는 피해자들과 공동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좋고
    변호및 법무인의 도움을 얻으셔야 될듯싶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적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1년동안 방치되었는지 아이러니 하네요...안따깝습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3.09.15 11:08 답글 신고
    진행비 천만원주장과 계약금 천만원 주장이니....

    계약금 천만원지불을 입증하는게 우선일듯 싶어요..
  • 레벨 훈련병 염병스님 13.09.15 19:38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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