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송인 문톡사건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있습니다.
근데 궁금하게있는데요
라세~주인이.. 블박을 공개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방송인이 블박공개해서, 자기 명예회손 침해 당했다.. 이렇게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했다하고 공개했는데, 인터넷이 익명이다보니.. 게시판에 합의했다. 올려라 이렇게 글 올리고
블박 공개한뒤,,
난 방송인이 내가 합의한적 없다. 게시판에 합의했다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발뺌빼면
어떻게 하나요?
블박 동영상 저도 보고싶지만, 공개뒤에 책임은 여기 올리라고 하신분은 책임 안질꺼자나요?
그냥 사고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렸을경우, 제2의 문특사건으로 커질거 같아서 글써봅니다.
근데, 라쎄~ 주인이 블박 동영상 그냥 올려도 되나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왜 못올리겠음 ㅋㅋ(상호합의에 영상올리는건 역고소될수도없고 ㅋㅋ)
지가 찔리는게 많은거지..
그리고 블박을 올리는순간 그냥 얼굴 올렸다고 고소들어가는게아니라
협박죄 공갈죄 보험사기 전부다 크리 터지니까 안올리는거지 ㅋㅋ
그리고 지금 실장이라는 분은 걍 지금 이렇게 반박글만 적는이유는 고소를 하고싶어도 증거가 없어서야
목격자야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블박에서 지랄을 떤건데
그걸 이 라세티라는 놈만 가지고 있기 떄문이지
걍 여기에 비난이 나오건말건 그건 라세티입장에선 큰 타격이 안되겠지만.
지가 블박을 올리는순간 그건 걍 지가 공갈협박에 보험사기까지 같이 엮여들어갈 증거기떄매
역소고드립해가면서 없는 지식 뽐내는거지머 ㅋㅋ
역고소 드립하는건 걍 그 라세티 차주나 그 친구들이 억지로 변명거리 찾아 내서 싸지르는거고
블박을 못올리는 이유는
지가 고소먹을 증거들이 나와있기때매 못올리는거임.
명예훼손드립하는 애들도 라세티 차주나 그 친구들인듯. 아니면 진짜 법을모르거나 경찰에 고소를 안해본 사람인듯
경찰에 소장 접수하러가면
고소인 고발인이 죄명을 잘못알고 갔더라도 경찰은 알아서 맞는죄목 찾아서 수사개시함
그리고 경찰도 죄명을 잘못알고있을경우 검사가 죄명을 바꿀수도있음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은 적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간 모욕죄는 적용됨
그리고 억지로 사과를 강요하는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그리고 만약 지금 라세티가 보상을 요구한게 실제 피해에비해 많고 그리고 정도가 심하면
공갈죄에 해당할수도있음.
그리고 공소를 제기할때는 모든죄에대하여 선택적으로 공소를 제기할수있고
여러개의 죄로 고소를 당했을경우 가장중한 벌을 과하게 되어있으므로
공갈죄 성립시 징역 10년이하 2000만원이하의 벌금임
벌금이아 어케 커버를 치겠지만 징역나오는 순간 인생 망테크임.. 진짜 뺵이 있거나 돈이 넘쳐나지 않는이상 진짜 인생망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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