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집 근처에서 만난 또
래 여성에게 김치맛을 보라며 유인해 성폭행하
려다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
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도장기
술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쯤 성동구 응봉
동 자신의 집 앞 의자에 앉아있는 A씨(75·여)
에게 다가가 "김치를 담갔는데 맛 한번 보라"며
거실로 들어오게 한 뒤 A씨를 넘어뜨리고 성폭
행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714070004505
김치 맛과 트레이드 실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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