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정차중인데 추돌당했고요, 밀려서 앞에차까지 박을정도로 큰 충격이였습니다.
그 가해자가 일단 차를 옆으로 빼자고 그러더니 바로 튀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차넘버, 가해자연락처, 블랙박스(전방인지 후방인지는 모름)는 확보된 상태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는데 경찰이 연락해봐도 가해자가 계속 시간을 끌고 오지를 않는다네요.
여친얘기로는 얼굴도 엄청 붉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일 한참후에 나타난 가해자가 자기는 운전을 안햇다고 하거나 술을 안마셨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하나요?
입증을 못하면 음주운전혐의는 벗어나는건가요? -_- 뺑소니는 확실하지만...
여친차도 한달밖에 안된 새차인데, 그 가해자놈한테 새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막상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니 머리가 복잡하고 당황스럽네요. 대처법이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혈액검사합니다. 새차로 바꿔달라고 하면 뭐라할까요?..ㅎㅎ
무용지물입니다..
뺑소니건은 확실하구요
만약 블박에 가해자 얼굴잡혔다면
만약에라도 그자가 무면허여부도 밝혀질거고 알리바이 조사하면 다아니까
걱정마시구요.. 경찰은 지금이라도 가해자 소재파악해서 압송하는게 관건인것같습니다
시간 가기전에 음주여부 따질려면요..
그리고 병원입원하신후 사고휴유증 조심하시고 절대로 빨리 합의 해주시지 마세요.
대포차등등 돌발 변수가 중요하죠
그넘 이야 몸으로 때우면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정신적으로 막막할겁니다..
글쓴이 님도 이런점을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합니다..
뺑소니는 되고 음주는 안될거에요
음주는 바로바로 시행해야하는 어려움이...그 사고낸차가 자기 음주니까 뺑소니 성립은 어쩔수없어도 음주는 걸리지말자란 심보로 도망간거같네여...
고로 음주사실은 경찰한테 백날얘기해봐야 답안나오고 뺑소니 성립만 가능할듯합니다.
또한 사고당한차가 그차값에 비중하는 사고견적이 나오면 모를까 예로 차값2천..사고견적 몇백....이러면 새차로 하긴 힘들고여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사고감각비만 더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견적 3백이다 그럼 그냥 삼백만 받는거구여.......차값대비 견적비를 따져보세여......
그런새끼 현장에서 잡아족쳐야 하는데
어휴~~ 자차로 수리하고 뺑소니차에의한 사고라 기본치료비만 보험처리 받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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