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셔도 됍니다. 워낙 대죄라;;
아는 지인분이 음주운전을 했더랍니다.
0.3 나왔고 당연 취소죠.
벌금 1000 이상이 나온거 같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저거 한꺼번에 내야합니까?
카드 할부로 대체는 안됍니까?;;
과연 제 지인은 왜그랬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욕하셔도 됍니다. 워낙 대죄라;;
아는 지인분이 음주운전을 했더랍니다.
0.3 나왔고 당연 취소죠.
벌금 1000 이상이 나온거 같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저거 한꺼번에 내야합니까?
카드 할부로 대체는 안됍니까?;;
과연 제 지인은 왜그랬을까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결국 먹고 살만한 사람에겐 해당사항 없음이 함정
작년. 말에 500으로 됐고요
할부는. 진짜 먹고살기 힘든. 사람. 즉 생활보호 대상자라고나할까요?! 그런사람들만. 할부가되고. 주택 소지등등은 제외입니다
상습?? 아니면 초범??
초범이 음주로 대인사고일어났을경우 합의서랑 탄원서 제출하면 면허는취소 벌금은 300정도나옵니다 초범일경우죠~ 하지만 초범이 아닐경우 아주많이나옵니다,
그리고 대인사고없이 그냥 일반사고나 대물사고및 그냥 음주단속에서 걸린거면
그냥 반성문이랑 탄원서 내시면 벌금 300미만입니다.
법은 엄청 강화됫지만 --1천만원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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