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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얌삐 13.07.12 23:22 답글 신고
    정말 천만원 이상 나오나요?? 그러게 왜 음주운전을....
  • 레벨 중사 1 보배드림국내1위자동차쇼핑몰 13.07.12 23:23 답글 신고
    본인 ㅇ얘기아니죠?;;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7.12 23:30 답글 신고
    전 술을 못먹습니다. 퉤.. 한잔 먹으면 사지가 축처져요;;
  • 레벨 원사 3 ㅁㅎㅅㄹㅎ 13.07.12 23:24 답글 신고
    되는걸로 들었네요 ....지인에게 여쭤보세요 ㅋ왜 그랫니?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7.12 23:31 답글 신고
    워낙 술좋아 하는 인간인건 알았는데.. 설마 운전 할줄이야...
  • 레벨 중위 2 시골동네운전수 13.07.12 23:34 답글 신고
    얼마나 먹었으면 0.3이 나오지 안죽은걸 하늘땅에 고맙다 하시고 벌금 착실하게 내라고 하세요
  • 레벨 훈련병 태하하 13.07.12 23:37 답글 신고
    저도 죄?를 지어서 음주 0.209로 취소 된 사람입니다. 인사사고 아니면 최고가 1000만원이구요...단순 음주 걸리시고 처음이면 500만원으로 판정 날겁니다. 참고로 0.316인가 넘으면 바로 구속 조사 된다고 하더라구요...더 나왔으면 클날뻔 했네요...
  • 레벨 상병 AARONSORKIN 13.07.12 23:52 답글 신고
    0.3이면...운전안했어도 술기운에 죽었을지도.....ㅜ.ㅜ 무섭네요
  • 레벨 중사 3 베리타스 13.07.13 00:26 답글 신고
    엄청난 주량에 벌금도...ㅎ ㄷ ㄷ
  • 레벨 중사 2 수성IX 13.07.13 00:32 답글 신고
    0.3 이면 거의 좀비 수준인데 ㅋ 술에 정신과 신체를 지배당해서 네발로 땅바닦을 기어다니며 피자 몇판 굽다가 지가 사람인지 개인지 판단이 안 설 정도??
  • 레벨 중사 1 비듬싸쑨 13.07.13 00:34 답글 신고
    전 0.3음주 포터에 똥침 맞아봤습니다...
  • 레벨 하사 2 슬픈이시스 13.07.13 01:03 답글 신고
    1000만원요? 죽으라고 하지 다시 함 알아봐용
  • 레벨 중사 3 사람이냐 13.07.13 02:02 답글 신고
    벌금을 할부로 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 레벨 하사 2 니발이사랑 13.07.13 02:42 답글 신고
    벌금 나눠서 내도 된다고합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3.07.13 04:12 답글 신고
    분납 가능하지요. 하지만 일정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결국 먹고 살만한 사람에겐 해당사항 없음이 함정
  • 레벨 대위 3 Edward 13.07.13 05:51 답글 신고
    0.3이 나오나요??? 진짜 이건. 인사불성인뎅.
    작년. 말에 500으로 됐고요
    할부는. 진짜 먹고살기 힘든. 사람. 즉 생활보호 대상자라고나할까요?! 그런사람들만. 할부가되고. 주택 소지등등은 제외입니다
  • 레벨 원사 3 브램보킴 13.07.13 08:37 답글 신고
    ㅅ사실 저두 부끄러운얘기지만 정지 두번인대 08년도 초범60만 10년 에 150만냇눈데 현금냇다는 ㅠ.ㅠ
  • 레벨 소장 원무과장 13.07.13 09:57 답글 신고
    벌금이 너무 작네요
  • 레벨 원사 3 자위리톨껌 13.07.13 10:10 답글 신고
    벌금으로 안됨.. 잠재적 범죄자들..
  • 레벨 원사 3 자동차는나의것 13.07.13 23:37 답글 신고
    천만원 이상이라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습?? 아니면 초범??
    초범이 음주로 대인사고일어났을경우 합의서랑 탄원서 제출하면 면허는취소 벌금은 300정도나옵니다 초범일경우죠~ 하지만 초범이 아닐경우 아주많이나옵니다,
    그리고 대인사고없이 그냥 일반사고나 대물사고및 그냥 음주단속에서 걸린거면
    그냥 반성문이랑 탄원서 내시면 벌금 300미만입니다.
    법은 엄청 강화됫지만 --1천만원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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