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동승자 내려드린다고 정차후 출발하려다가 불법유턴하는 오토바이랑 비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오토바이 측이 불법유턴, 방향지시등 미준수로 9 제가 전방주시태만으로 1
이렇게 9:1로 나왔습니다. (서로 같은 보험사)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사이드 날라간거 포함 기타 수리비는 개인으로 부담할테니 대물접수는 패스하고,
병원에 입원해야할 것 같으니, 대인만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첫사고라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조치를 하니, 주변에서 바보같은 짓 한거라는 소리를 해서요.,
이미 늦었겠으나, 혹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어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다른 방안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불법유턴을 할것이라 예상하고 방어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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