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글 씁니다...ㅜ 보배 형님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아아...
https://youtu.be/boDN94we3uI?si=4xKqSlJvTkJiNW6n
해당 링크 입니다.
1~3차선 좌회전인 구간에서 본인 3차선 상대방 2차선 이용하여 좌회선 하다가
끝부분에 넘어온 상대 차로 인해 접촉 사고 난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보험사 8:2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같은 보험사인 상황입니다.
상대 차량은 해당 보험사의 응급출동 렉카차 입니다....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니 보상 담당자는 자신이 20년 경력이니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시네요...
보험사의 80:20 주장 받아들여야 하나요...
일단 영상 여러번보니 상대 렉카 실선에서 차선 변경 했네여...
실선 차선변경으로 100:0 주장하시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야기 일단 해보세여...
이런건 무과실 나와야 됨.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40402010000810
찾아보니 사고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무과실 유형으로 알려진 사례 같고요… 근데 왜 과실이 잡히는지…
<기사 내용입니다>
“교차로 좌회전 시 바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피의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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