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쓴거 같이 아주 경미한 물피도주 였습니다.
제차는 주거진전용 주차 장소에 차를 주차하고있습니다.
블박 확인결과 쿵소리 함께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박은걸 확인하였고 차상태는 번호판 아주 약간 찌그러졌고 그밑에 살짝 긁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그차가 주차하는곳은 학교 급식실 앞이라 주거지 주차 구역이 아닙니다)
박은차주에 연락이와서 확인 한거라면 그냥 넘어 갔을 정도이지만 박은걸 분명히 인지할 정도인데 연락조차없없고 한번씩 그곳에 주차 하는 차라서 사과 받고 화를 낼려고 동네로 돌아봤지만 차가 보이지않다 이틀지난 오늘 또 제앞에 차를 주차해있어서 확인했으나 전화번호는 없고 밥먹다 느낌이 쎄해 나가보니 탑승 중이길래 차박은거에 대해 말했더니 사과가 아닌 찌그러진곳이 없지 않는냐가 먼저여서 제가 순간 화나서 언성이 높아졌고..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할테니 벌금을 물던 알아서 해라하고 들어왔습니다. 첨부터 죄송하다 하면 그냥 넘어갔을껀데 동승자인 와이프는 박은것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거기로 신고 하면.. 벌금은 가능 한것인지.. 도색 이런거 하면 하겠지만 그정도까지는 아니란 생각에 넘어갈려고 한건데 신고가 가능 한거지... 제가 보배드림도 처음이고(한블리 유튜브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글 쓰는 것도 처음이라 두서없이 적은점 이해해 주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네 증거영상 있으니 물피도주 신고하시고 (몰랐다고하면 어쩔 수 없지만)
범퍼도 싹 갈읍시다!
접촉 사실은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물적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즉,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인지 못했다면요...?
물적 피해 민사소송각입니다.
자수 하세여
센터 입고 하시고 렌트하시고
백계님 글처럼
할수있는 모든걸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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