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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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