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중형 suv를 모시다가 트럭에 받혔습니다. 해당 트럭은 건설현장에서 흙을 올려두고 잠깐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차가 풀렸고, 거기가 완만한 내리막길이라 천천히 미끄러지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어머니 차를 박았어요
과실은 명백해서 100대 0이 나왔고 차앞이 나가긴 했지만 크게 다치시진 않아서 일주일정도 입원해계셨습니다.
한달쯤 지나서 이제 보험사랑 합의를 했는데 차 수리비가 500을 넘지 않는다고(400조금 넘게 나온걸로 알고있어요) 감가상각 관련해서는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차가 산지 1년정도밖에 안된지라 타격이 크거든요...
보험사직원분 말씀으로는 민사를 걸면 저쪽 과실이 과실인지라 100퍼센트 이기긴 할텐데 변호사수임비가 기본 300대라 별로 추천은 안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사고영상링크입니다
https://youtu.be/g2cI4Jf7Kbs?si=8wyhAOYCd1VOjH3w
2. 상대보험사가 차 수리비가 500이 안나온다고 감가상각관련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3. 뽑은지 1년정도된 차라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4. 보험사직원말로는 민사로 넘어가면 승소는 하겠지만 변호사비나 소송기간 때문에 별로 추천은 안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차 사고로 인해서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공증 받기가 어려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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