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순쯤, 여느 때처럼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데 골목에서 담배를 피던 영감이 다가옵니다.
“남의 차를 왜 찍어?”, “신고하려고?”, “남의 차를 함부로 찍어도 돼?”라며 시비를 걸더니, “본인 차량이시냐”는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직 경찰이라면서 취조하듯이 계속 따지기에, “경찰 부르시라”하고 이어서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으려 하자, 오른팔과 멱살, 왼팔 등을 차례로 잡아당기더군요.
이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동영상을 근거로 바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6일 검찰청으로 부분 송치되었고, 다음날 바로 검찰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냐?” 하시기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 즉답하였고, 설날 연휴 바로 전날인 2월 8일 구약식 처분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네요.
공교롭게도 너무 큰 설 선물을 드린 건 아닌지… 설날 연휴 잘 보내셨겠지요?
벌금 300,000원이 동기에 비하여 적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지만, 단순폭행의 통상적인 액수라 큰 불만은 없고, 불송치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여 다시 검찰청으로 보낼 생각이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완전 파파라치 아니야?”,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별짓을 다 한다”라는 등, 너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말도 하던데…
잊지 마세요
그 먹고살기 어려운 파파라치
덕분에 별 다신 겁니다?
사회에서라도 별을 받다니 ㅎ
사회에서라도 별을 받다니 ㅎ
감사추
30ㄴㅐ고말지.
브칸에서는 가족도 고발하라고 가르친다드만
제대로 된 인간없죠. 추천 2방드립니다~
공인신고 보호법위반이 메인 입니다
폭행죄는 겉절이죠
후기 기대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여
소장 간단학 쓸수있습니다.
구약식으로 끝났다면 민사는 쉽게 진행 가능해요
돈 안받아도 그만인데 귀찮게는 해주고싶네요
일단 도전
어차피 민사 하시면 판결전 판사가 양쪽 조정을 할겁니다
그때 피의자놈이랑 합의 안되면 판사가 적정선 배상 하라고 판결 할겁니다
귀찮게 해야겠네요ㅎㅎ
놈이 경찰시절 뒷돈은 얼만나 받아처먹었는지 땅사서 건물짓고 상가만들어
세주고 2층선 도박판운영하면
고리도박돈 빌려줌 112신고해도 좁은동네라 단속보다 그냥 해산시킴
그지역 경찰들도 다알고있는데
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그냥 구약식명령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
하시는거 아닌가요?
암튼 추천!
검사선에서 컷 당했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에 소제기해서 판결 받아오랍디다
여기서 배워야할건 나는 저렇게 늙지 안아야지...
다만 정치병은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시민을 돕는게 아니고 전직 경찰이라 팬다고? 아무리 생각 해도 너무 웃기네요 ㅋㅋㅋ
낼 모레 죽을 나이먹은 노인한테 벌금 30도 별이라고 고소해 하고 있는겨?
이런 사람들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들 같애요 전..
어렸을때 누군가에게 크게 당하고 살았거나 주변이나 가족들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못받고 자란 그런 느낌?
커뮤니티에 이런글 올리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막 앤돌핀 생기고 그러죠?
정상은 아닌거 같애요 글쓴님아~!
님이요
시간과 비용 따지면 이득은 아니지만 상대방 괴롭히는 방법중엔 최곱니다
명심하세요.
벌금도 전과입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걍 차를 팔고 대중교통 이용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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