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악성민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4633
사건의 내용은 앞글에서 설명하였으니, 이번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보겠습니다.
※ 아래 피의자 신문조서의 CCTV 영상이라 함은 CCTV 영상이 아니라,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1. 피의자 A씨의 신문조서
2. 피의자 B씨의 신문조서(C씨의 어머니)
3. 피의자 C씨의 신문조서(B씨의 대학생 아들)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수일 경우 입을 맞추는 것은 당연히 예상해야 합니다. 아니, 예상이 아니라 전제로 깔아둬야 합니다. 피의자들의 거짓말이나 오류를 일일이 반박하고자 하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으신 분이 계신데, 너무 간단합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물론 수사 중에는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A씨는 제게 “주정차 위반은 5분, 불법주차 촬영 신고는 10분이고 에서는 한 20분 정도의 여유를 준다. 그래서 짐만 풀고 갈 거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러한 사실은 없고, 이는 저를 보고 차를 “조금씩 이동했다”라는 A씨 본인의 진술, A씨가 트럭을 천천히 앞으로 몰고 가면서 저를 향해 “1분 됐냐? 1분 됐냐?”라고 했다는 B씨의 진술이 뒷받침합니다.
어디서 대충 알아본 거 같은데, 설사 A씨가 위의 발언을 했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8조(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③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21추5036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 중 불법 주정차행위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차단으로 인한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있고 긴급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입, 통행 방해 등 교통상의 위험을 직접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규율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도로교통법은 장소와 방법,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주정차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면서(제32조 내지 제34조), 그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56조 제1호, 제4호, 제160조 제3항). 다만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권한을 시장등에 위임하고 있다(제161조 제1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과태료 부과 · 감경기준, 범칙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제93조 제1항,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 등),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과태료의 징수유예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지역별로 차등적인 규율을 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의 유예나 면제 등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이다.」
조례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할 수 없으므로, 단 1초라도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자, 앞서 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피의자들의 진술이 아니라 경찰의 질문에 주목해 봅시다.
경찰의 신문에서 수사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무언가 알아내고자 함이라도 보이시는지요?
제게는 “이거 범죄야. 인정하면 처벌받는데, 인정할 거야?”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유불급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과유불급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게 불기소라니 답답합니다. 불송치라면 경찰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른 고소 건들은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여기 특히 장애인 불법주정차에서 나온..
기소유예로 처리되었을 가능성 Up..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도 아니니까요.
뽜이팅~
말씀하신대로 형사가 수사를 위해 심문을 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이 악당들은 어떻게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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