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미로 고장난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시간날때마다
고치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오토바이 면허가 없다보니 운행은 안할거구요.
(그리고 오토바이 못타요.....ㅜㅜ 자전거도 겨우 탐)
그냥 외국 영화처럼 막 고치고 광내고 잘 모셔두면서
하마하나 손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운행을 안할 오토비이인데 등록이나 보험등을 다 들어야 하는지
아님 등록만 하면 되는지
혹은 등록 안하고 말소인가 해서 놓아두면 된다고도 하구요.
한편에서는 누가 훔쳐가면 골치 아프니까 등록은 해두라고도 하고......
여튼무튼
운행 안하고 닦고 조이고 광만 낼 오토바이인데
등록이나 보험등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관상용이면 등록 안해도 됩니다
취미생활을 하시기 위해 중고오토바이를 사실때 매매서류(폐지증명서 등등)를 받으신다면 훗날 등록 후 운행가능하구요.서류없이 오토바이만 사신다면 운행하시면 안됩니다.일명 무판이라 하지요. 멋진 취미시네요.
어차피 운행은 못해요. 탈줄 몰라서.....^^
저도 전엔 뜯고 고치며 소장하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그냥 박스 깠죠. 코멧은 정비가 끝이 없어...ㅎㅎ
그리고 고장난 중고 오토바이는 사는거 아닙니다. 수리하다 보면 새거보다 돈 더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싼 짐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