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5일 부천의 어느 교차로에서 신호가 좌회전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던 오토바이를 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각각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관건은 교차로에서 황색불이 켜진 시점에 차량과 정지선과의 거리는 불과 8.3m였다는 점과 급제동을 하더라도 30m이상의 제동거리 때문에 교차 안에 정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 돼 무죄 판결이 났으나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 가운데 정차하더라도 우선 정차를 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60Km/h제한속도 거리에서 58Km/h로 달리던 차가 정지선 8.3m를 앞두고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그냥 급정거를 해버려서 26m 정도를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도 멈춰야 한다는 판결인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차로 직전에 황색불 주행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차가 교차로 가운데 멈춰서거나 말거나 노란 불이면 무조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소린데요. 이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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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마다 바뀔 시간을 보여주면 시간이 있더라도 벌떡 설듯 씹네
그런것 부터 만들어 놓고 C부리라고 하고 씹네
김녀사님들 따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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