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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학생 부모 A 씨가 이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 씨가 도중에 취하를 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를 했죠 A 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3회 불 출석 권 변호사
22년 9월 22일 / 10월 13일 / 11월 10일. 이결과로 이 씨의 항소는 취하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씨는 너무 억울해서 사회안전망(SNS)에 글을 올려 권경애 변호사에게 지난 3월 재판 진행을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 됐다고 말했다며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 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무려 8년을 기다려 진행한 재판입니다 이번 취하로 유족(원고)이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 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무소불위 변호사는 무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의 특권의식과 자만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군대 문화보다 더한 검찰 조직 상명하복의 특징을 보여주는 정치검찰과 인지도 상승으로 이미지를 높여 차후 공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하려는 욕심이 이번 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 권경애 변호사는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좌파 민변 출신도 전향해봐야 결국 쓰레기
조국 흑서쓴 모두가 걸레 아니냐??
중권이,기생충이,등...
어째 이년만 똑 때내여 욕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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